사무국장, 과장 등 중징계 처리 안 해 또 징벌적 급여 삭감 조치 당해

[빌리어즈=김탁 기자]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이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직원들의 급여가 전액 삭감됐다.

얼마 전 문체부는 대한당구연맹 직원들의 급여를 3분기에도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금전 관련 비리 중징계 대상자인 김모 사무국장과 나모 사무과장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중징계 지시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징벌적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통 아무리 협회에 비리가 있어도 급여를 30%도 아니고 전액 삭감하는 조치를 2분기씩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해당 협회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대한당구연맹은 3개월의 징벌적 조치를 받고도 또다시 3분기에도 직원들의 급여가 전액 삭감되는 조치를 당한 것일까.

이유는 금전 관련 비리에 연루된 사무국 직원들을 중징계하라는 문체부장관의 지시사항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연맹 사무국 직원들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 조사를 받아 1억1천만원 상당의 연구수당과 급식비를 부당회계처리한 것이 적발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단체 통합 이전인 3월 3일 자체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대상자인 김모 사무국장과 나모 사무과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문체부는 곧바로 3개월간의 직원 급여 전액을 삭감 조치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6월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김모 국장에 대해서만 '정직 3개월'로 재징계했지만, 당사자는 '감봉 3개월'의 정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장조차 발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징계 대상자들이 버티자 지난 6월 문체부에서는 "중징계 대상자들 모두 정상적으로 징계를 다시 하라."는 지시를 대한당구연맹에 내려보냈다.

그런데도 연맹에서 6월 말까지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자 문체부는 3분기 급여도 다시 삭감했다. 

4월부터 현재까지 삭감된 직원 급여를 어떤 자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아직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연맹 사무국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연맹 직원 5명의 급여를 모두 합치면 월 2,000만원 정도로 2분기와 3분기를 합쳐 연맹이 입은 총 손해액은 1억2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연맹이 직원들의 급여를 중계권료를 받아 지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연맹의 중계권료를 직원의 급여로 지급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크다.

중계권료, 후원금 등 연맹 재원은 이사회 동의없이 임의로 사무국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연맹 재원은 정해진 계획과 용도에 따라 써야 한다. 문체부에서 급여 삭감 조치를 하면 지정 기부금을 받거나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이 중징계 대상자가 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조치를 문체부에서 내리는 것은 비리 직원을 사직시키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만약 이사회 의결없이 중계권료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면 또 다른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당구연맹의 중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회장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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