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한당구연맹 횡령 등 비리 조사결과

[빌리어즈=김주석 기자]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 지난 1년여 간 진행된 ‘구 대한당구연맹’ 의 횡령 등 비리 조사결과가 하달되었다.

총 15페이지 공문으로 작성된 조사결과서는 그동안 추측으로만 돌아다녔던 ‘구 대한당구연맹’ 집행부와 사무국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구 대한당구연맹은 통합 이전에 자체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 6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전부 중징계하라는 상급단체의 지시를 무시하고 대부분 경징계 수준의 징계를 내려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구 대한당구연맹 집행부는 이번에도 "우린 정당하게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렇게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통합 이후에도 단체에 남아 있게 되면서 몇몇 사람들로 인해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은 결국 비리단체로 지정되었다.

현재 비리단체로 지정된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은 4월부터 지원금이 100% 삭감되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단체에서는 6월 중에 조치 결과를 문서화해서 제출하면 3/4분기 지원금 삭감 대상 심의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빌리어즈>에서는 내부에서 유출된 공문을 지난 3월 입수하여 자체 검토를 통해 실명과 경미한 건 등을 제외한 편집본을 공개하며, 관련자 및 징계 대상자들이 정당한 징계를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을 비리단체로 만든 구 대한당구연맹 집행부의 책임있는 임원들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I. 개요

대한당구연맹(이하 ‘연맹’) 임직원들이 대한체육회 보조금을 횡령하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비를 빼돌리거나 참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나눠 가진다는 신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9 ~ 2014년까지 개최된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에서 허위 계약을 하고 대행사비를 부풀려 지급하였으며, 업무비와 임원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였고,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실비가 아닌 급여로 판단되는 판공비 87,600,000원을 지급하였고, 사무국 직원들은 급식비로 70,920,000원, 연구비로 37,400,000원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연맹 회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4,400,000원 상당의 선물용 그림을 구입하게 한 후, 당구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변칙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심판이사는 참가하지도 않은 자신의 동생을 대회에 참가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819,000원을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당구연맹 회장은 대회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아내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2,040,000원을 횡령하였고, ◼◼당구연맹은 숙식비 1,562,000원을 허위 영수증으로 정산 처리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II. 관련자 인적사항

1. OOO(67세) : 대한당구연맹 회장
- 부당한 회계처리(그림 변칙 구입 지시, 부적정한 수당 지급 등)

2. OOO(38세) : 대한당구연맹 심판이사
- 공금 819,000원 횡령 혐의

3. OOO(60세) : ▲▲당구연맹 회장, 대한당구연맹 부회장 겸임
- 공금 95,894,400원 횡령/부당지급 혐의

4. OOO(45세) : ▲▲당구연맹 전무이사
- OOO와 공모하여 공금 52,040,000원 횡령 혐의

5. OOO(47세) : ◼◼당구연맹 전무이사
- 대회비(숙식비) 1,560,000원 횡령 혐의

6. OOO(56세) : 대한당구연맹 사무국장
- 부당한 회계처리(급여성 판공비, 급식비, 연구수당 지급 등)

7. OOO(35세) : 대한당구연맹 사무국 과장
- 부당한 회계처리(그림 변칙 구입, 테이블 설치비 지급 등)


III. 주요 내용

1. OOO(대한당구연맹 회장)의 부적정한 회계처리 지시

OOO은 OOO에게 4,400,000원 상당의 그림(2점)을 구입하게 한 후 당구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변칙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그림 1점을 연맹 관계사(모 방송국) 대표에게 선물로 사용하였다.

- OOO은 2015. 3. 18. OOO(과장)에게 OOO(연맹 부회장 겸 ▲▲연맹 회장, 서양화가)의 그림 2점을 구입하게 한 후, 당구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변칙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 OOO(과장)는 OOO의 그림 2점을 440만원에 구입한 후 당구용품(당구큐 외 1)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받아 변칙 처리하였다. 

- OOO(과장)는 “OOO 회장의 지시로, 연맹 관계사 대표 등에게 선물을 목적으로 그림을 구입하였고, 그림을 직접 구입할 수 없어서 당구용품업체를 통해 우회 구입하였다. 그림 1점은 모 방송국 대표에게 선물로 전달하였고, 나머지 1점은 연맹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 라고 진술했다. 


2. 연맹 사무국 직원들의 연구수당 37,400,000원 부적정 지급

연맹 사무국 직원들은 연구수당 명목으로 매월 1인당 100,000원씩 총 37,400,000원을 임의대로 가져가 횡령으로 의심된다.

- 2009. 1. ~ 2015. 10.까지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에게 연구수당 명목으로 매월 1인당 100,000원씩 가져갔다. 연맹이 7년간 연구수당 명목으로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37,400,000원이다.

-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연구직이 아니고, 어떤 연구를 한 사실도 없다. 관련규정 어디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연맹이 임의대로 매월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며, 연구수당을 빙자한 횡령으로 의심된다. 

3. 연맹 사무국 직원의 급식비 70,920,000원 부적정 지급

연맹은 사무국 직원들에게 급식비 명목으로 매월 175,000 ~ 220,000원씩 총 80,92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 연맹은 2011. 1. ~ 2013. 12.까지 급식비 명목으로 매월 사무국 직원 1인당 175,000원씩 지급하였고, 2014. 1. ~ 2015. 10.까지는 매월 220,000원씩 지급하였다. 연맹이 7년간 사무국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식비는 총 70,920,000원이다.

- 사무국 직원들은 매월 초과근무나 특근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규정 어디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연맹이 임의대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식비를 지급한 것은 적정하지 못하였다.

- 연맹은 상급단체(대한체육회)의 관련규정, 타 연맹(협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급식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타당하다. 


4. 연맹 비상근 임원의 업무활동비 87,300,000원 부적정 지급

연맹은 전무이사를 비롯하여 비상근 임원들에게 2011.1.경부터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300,000원 ~ 1,500,000원씩 총 8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연맹은  “지급근거는 없고, 관례적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답변했으나,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가 아닌 급여로 볼 수 있는 판공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OOO(▲▲당구연맹 회장)의 공금 95,894,400원 횡령 혐의

1) 2012/2013 전국당구대회 대회비 52,040,000원 횡령 혐의

OOO는 2012년/2013년에 개최된 전국당구대회에서 대회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아내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2,040,000원을 횡령하였다.

- 2012. 5. 3. ~ 5. 4.까지 개최된 전국당구대회에서 심판비와 당구용품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아내 명의 계좌로 27,910,000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였다.

- 2013. 4. 11 ~ 4. 12.까지 개최된 전국당구대회 때에도 심판비, 당구용품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아내 명의 계좌로 24,130,000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였다.

- OOO는 위와 같이 빼돌린 금액을 후원금(회장출연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2) 2011년 ~ 2014년 세계3쿠션당구월드컵 대회비 43,854,400원 횡령 혐의

OOO는 2011년 ~ 2014년까지 수원, 구리에서 개최된 ‘세계3쿠션당구월드컵’ 대회 때, 당구용품비와 각종수당, 임원활동비 등 43,854,4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여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 2011년 수원에서 개최된 월드컵 예산 425,792,410원은 ▲▲연맹에서 집행하였다.

- OOO는 2011. 8. 25.에 당구용품업체에서 15,000,000원 상당의 당구 큐, 가방 등을 구입한 것처럼 정산하였으나, 거래내역만 있을 뿐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OOO는 “경품으로 사용한 것 같다” 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해 9. 29.에 다른 업체에서 5,000,000원 상당의 경품용 당구 큐를 별도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빙성은 떨어진다.

- 2011. 9. 6.에는 조직위원활동비로 4명에게 1인당 1,250,000원씩 총 5,000,000원과 사무국 직원 5명에게 격려금으로 1인당 700,000원~1,500,000원씩 총 5,000,000원을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대로 지급하였다.

◎ 2012년 수원에서 개최된 월드컵 예산 454,646,602원은 ▲▲연맹에서 집행하였고 그 중 15,660,000원을 OOO가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 OOO는 2012. 9. 18.에 경품비로 당구용품업체에 14,74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6,160,000원은 라사, 공을 구입한 것으로 정산 처리하였으나, “대회 운영상 라사와 공은 필요 없고, 경품으로 라사와 공은 지급하지 않는다” 는 관계자의 진술로 볼 때, 6,160,000원은 횡령으로 의심된다.

- 같은 해 9. 23.에 조직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3명에게 1인당 1,500,000원씩 총 4,500,000원을 임의대로 지급하였고, 같은 달 28.에는 연맹 사무국 직원 5명에게 운영수당 명목으로 1인당 700,000원 ~ 1,500,000원씩 총 5,000,000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대로 지급하였다. 


6. OOO(연맹 심판이사)의 공금 819,000원 횡령 혐의

OOO(38세)은 동생 OOO(36세)이 각종 대회의 운영/심판으로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참가한 것처럼 허위로 명단에 기재한 후 수당 819,000원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

- OOO은 2014. 4. 25. ~ 4. 28.까지 열린 전국당구대회에서 동생 OOO이 대회 운영요원으로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것처럼 허위로 운영요원 명단에 기재한 후, 수당 394,000원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 

- 같은 해 11. 12. ~ 11. 16.까지 열린 전국당구대회에서 동생 OOO이 대회 운영요원으로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참가한 것처럼 허위로 운영요원 명단에 기재한 후, 수당으로 425,000원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

 

7. OOO(◼◼연맹 전무이사)의 대회비 1,560,000원 횡령 혐의

◼◼당구연맹은 2014년 전국당구선수권대회 때 대회비 1,560,000원을 숙박/식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정산되었으나, 제출한 영수증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횡령으로 의심된다.

- 연맹은 2014. 4. 28. 전국당구선수권대회 때, ◼◼연맹에 해당대회 지원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연맹은 위 3,000,000원 중 1,440,000원은 운영요원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숙박비로 500,000원, 식사비로 1,06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정산 처리되었다.

그러나 ◼◼연맹에서 사용했다는 숙박비 500,000원과 식사비 1,060,000원 등 총 1,560,000원은 해당 일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OOO(전무)이 허위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IV. 조치할 사항

OOO  대한당구연맹 부회장 / ▲▲당구연맹 회장 : 중징계 
OOO  ▲▲당구연맹 전무 : 중징계
OOO  대한당구연맹 심판이사 : 중징계, 819,000원 환수
OOO  ◼◼당구연맹 전무이사 : 중징계
OOO  대한당구연맹 사무국장 : 중징계
OOO  대한당구연맹 사무국 과장 :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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