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당구선수협의회가 8일 오전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라는 제목의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빌리어즈 자료사진


[빌리어즈=김탁 기자] 당구선수들의 권익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당구선수협의회(회장 임정완)가 PBA 프로당구투어 출범 문제로 선수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KBF)의 각성을 촉구하는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선수협은 8일 오전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최근 당구연맹 이사회가 경기인등록규정을 변경한 것과 이후 발표된 '프로화 관련 공식 입장문'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구연맹은 지난 3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경기인등록규정 제21조 제3항을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는 KBF 선수등록과 대회참가를 할 수 없고, 이러한 경력이 있는 선수는 새롭게 전문선수등록을 한 날부터 3년 동안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변경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당구연맹은 국제연맹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선수들의 선택을 존중해 프로 이적에 대해 어떤 징계도 하지 않겠다"라는 모순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선수협은 "당구연맹의 공식 입장문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당구연맹은 선수들이 지위를 유지하면서 PBA 프로투어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게 해야 마땅함에도, UMB 규정과 경기인등록규정을 면피 삼아 당구의 프로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수협은 당구연맹이 경기인등록규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선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격권, PBA 프로투어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평등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조사 구제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선수들의 등록선수 지위를 박탈하거나 재등록을 거부할 경우 "등록선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경기인등록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선수협 입장문 전문이다.

 

 

KBF 입장문에 대한 사단법인 대한당구선수협의회 입장문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

지난 2019년 3월 29일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이하 KBF)은 프로화 추진 관련 공식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로 KBF는 국제연맹의 유일한 국내 교섭단체로 국제연맹(이하 UMB)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UMB의 규정을 근거로 KBF에 등록된 선수들의 프로당구 투어(이하 PBA) 대회 참가를 불허하며,

둘째로 선수들의 PBA 이적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PBA대회에 참가하려면 KBF의 등록선수를 포기해야 하며,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3년의 기간이 경과 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KBF의 공식 입장문에 대해 우리 사단법인 대한당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는 분노를 금할 길 이 없다.

지난 기간 우리 선수협은 모든 당구인의 오랜 염원인 당구의 프로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KBF의 "KBF는 당구의 프로화를 막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믿고 기다려 왔다.

그럼에도 KBF는 이번 공식 입장문을 통하여 "KBF는 당구의 프로화를 막지 않겠다"라는 기존의 약속을 저버리고, PBA 대회에서 프로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KBF의 선수등록을 포기할 것과 재등록을 위해서는 무려 3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앞뒤가 모순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KBF의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당구의 프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KBF 소속의 등록선수 지위를 유지하면서 PBA대회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게 해야 마땅함에도, 연맹은 UMB의 규정과 KBF의 경기인등록규정을 면피 삼아 당구의 프로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KBF가 주장하는 UMB규정 및 KBF의 경기인등록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우리 선수협 및 회원 선수들은 직업인으로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격권 및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보유한다.

그럼에도 KBF는 PBA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KBF의 등록선수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이후 KBF의 등록선수로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의 경기인등록규정을 통하여 우리 선수협 및 선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업을 향유하며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인격권 및 PBA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선수협 및 회원 선수들은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및 KBF 규정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구제를 신청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0조, 제44조,A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421200 결정, 06진인496 결정, 05진차540 결정 등),

② KBF가 PBA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등록선수 지위를 박탈하거나 그 재등록을 거부할 경우, 등록선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그 근거 규정인 연맹의 경기인등록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대법원 2003마1477 결정, 2004다62597 판결 등)을 법원에 제소 하는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경고한다.

당구의 프로화가 대한민국 당구인 모두의 오래된 염원이자 전 세계 당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기회라는 것을 모든 당구인 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KBF는 당구의 프로화는 반대하지 않으나, 프로당구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연맹의 등록선수 지위를포기해야 한다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PBA 대회의 선수선발전에 단순히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프로당구 선수가 되는 것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까지 펼치며 당구의 프로화를 어떻게든 막으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선수는 이미 국가대표인가?

대한민국 당구선수들은 KBF의 일원으로서 당구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KBF는 대한민국 당구선수가 전문직업인 프로당구선수가 되는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KBF 본연의 임무인 우수선수 육성과 당구종목의 저변확대에 충실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이중적, 모순적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 당구선수들과 PBA와 협력하여 모든 당구인의 염원인 당구의 프로화에 적극 동참하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당구가 사는 길이며, 모든 당구인이 꿈꿔왔던 것이다.

 

2019년 4월 6일

사단법인 대한당구선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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