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월간 스포츠당구> 발행인이나 다름 없는 남삼현 회장은 2017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지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월간 스포츠당구>는 13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수익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지난해 말에 당구연맹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빌리어즈 자료사진>

◆ 남 회장은 세금 부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남 회장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본안 소송 승소 후에 당구연맹의 실익은 많다. <스포츠당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당구연합회로 등록되어 있던 간행물이다.

남 회장은 세금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서류 상에 이미 당구연합회는 <스포츠당구>의 발행주체였다. 수익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서류에는 버젓이 발행주체로 등록되어 있고, 게다가 그 권한을 법적으로 완전히 흡수한 지금의 당구연맹이 추후 일어날 세금 문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벗을 수 있다고 남 회장은 자신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 총회의 발언으로 남 회장은 <스포츠당구>의 세금 문제까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사건에서 남 회장은 구 연맹과 연합회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통합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무조건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본안 소송 진행은 이미 지난해 당구연합회 이사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남 회장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저 남 회장은 의무적으로 원고 지위를 승계하여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남 회장은 독단적 의사로 원고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버티면서 아예 법원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남 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단체의 회장은 단독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하물며 법적 의무까지 있는 이 사건을 남 회장 혼자 결정하여 대의원들에게 통보하듯 말하는 것은 현재 남 회장 집행부는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남 회장 스스로 판단하여 본안 소송 원고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연맹이 추후 세금 납부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면 권한을 남용하여 단체에 손해를 입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남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보고한 것과 달리 <월간 스포츠당구>는 폐간된 잡지가 아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폐업신고서를 전 사무처장 방 씨가 위조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하여 <월간 스포츠당구>의 폐간을 무효로 결정했다. <사진 = 빌리어즈 자료사진>

◆ 남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스포츠당구>를 폐간된 잡지로 허위 보고했다

남 회장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스포츠당구>는 폐간된 회보가 아니다. 그런데 남 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스포츠당구>가 이미 ‘폐간된 잡지’라고 보고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방 전 사무처장이 낸 <스포츠당구> 폐간신고서를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송파구청장에게 폐간을 무효로 지시했다.

남 회장이 말한 그 ‘폐간’은 지난해 6월에 행정심판을 받아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선거를 준비하던 지난 7월경 이미 송파구청에서는 여러 차례 재등록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스포츠당구>는 남 회장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지, 폐간된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포츠당구>의 현 발행인은 남삼현 회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은 남삼현 회장이 당연히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남 회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적 책임까지 있는 남 회장이 본안 소송을 회피하여 만약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이 내려 연맹이 패소하게 된다면 그 책임 또한 남 회장이 져야 한다.

<스포츠당구>의 현실적 재산적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든지 발행권리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당구연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13년간 회보 발행으로 취득한 광고료 등 부당이득을 방 씨로부터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손실도 보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연맹의 공적 재산을 포기하여 제3자에게 이득을 준 배임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된다면 남 회장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당구인을 비롯한 관련인들의 고소·고발로부터 남 회장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형법상 배임은 지금 당구연맹처럼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남 회장에게 사건을 위임받은 연합회측 대리인 변호사와 박종화 전 회장은 수차례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내 독촉했는데, 남 회장이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회장이 공식적인 문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남 회장은 “형사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총회에서 보고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형사 사건은 어디까지나 방 씨의 횡령에 관련한 것이며 잡지의 소유권을 가리는 민사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스포츠당구>의 형사적인 문제는 남 회장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안 소송이 걸려 있는 민사 사건은 지난 선거에서 남  회장이 당선된 순간 의무적으로 직접적인 관계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총회에서 남 회장은 <스포츠당구>를 연맹 회보로 발간할 의사가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는데, 이 문제는 월권이나 다름 없다. 우선은 본안 소송을 승계하여 대응하는 것이고, 연맹에서 회보로 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차후의 일이다.

그때 가서 대의원총회에 회부하여 회보를 발행할 실익이 있으면 발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남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행도 하지 않을 잡지를 갖고 왜 힘을 쓰느냐”는 식으로 엉뚱하게 호도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독선이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일사부재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횡령 사건은 남 회장의 주장처럼 형사적으로 종결된 사건도 아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마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 교수인 남 회장은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 회장은 총회에서 뜻밖에도 “형사적으로 다 끝난 문제”라는 의아한 발언을 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법원의 결정, 즉 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남 회장을 비롯한 방 씨를 옹호하는 인물들이 주장하는 그 ‘불기소처분’이라는 것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법적 제도화되어 있는 고등검찰청의 항고와 재항고, 법원의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절차로 증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많으므로 현재 항고 판정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도 아닌 남 회장이 스스로 ‘종결’이라고 판단을 내려 총회에 보고한 것은 남 회장이 비리의 울타리에 갇혀서 정확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한참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남 회장은 공식적인 대의원총회에서까지 일방적인 방 씨의 주장을 대변하듯 말하면서 본안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고한 것은 스스로 형사 사건까지도 당사자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 없는 위험한 일이다. 

 

남삼현 회장 취임 후 비리직원들 징계 축소는 물론 심지어 징계를 받거나 현재 징계 시행 중인 임원까지 대부분의 비리 혐의자들이 대회장과 행사장에 버젓이 참여하고 있어서 남 회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비리단체로 추락한 당구연맹을 개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남 회장이 비리 혐의자들을 가까이하면서 당구연맹의 정상화는 이제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사진 = 빌리어즈 자료사진>

◆ 비리자들은 남 회장 곁에서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말고 떠나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남 회장은 당구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당구계에 들어와서 연맹의 회장을 맡았다고 한들 지금처럼 실정을 이어가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당구인에게 돌아오게 된다.

당구인들은 연맹의 수장(首長)으로서 남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리자의 울타리에 갇혀 운신의 영역이 좁아져서 소신껏 일하지 못하게 되어 훌륭한 연맹의 회장으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남 회장은 물론 당구인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남 회장 주변에 과거 비리 문제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인물들도 결단하여 모두 남 회장 곁을 떠나야 한다. 더 이상은 남 회장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지금처럼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 남 회장의 눈을 계속해서 가리게 되면 남 회장은 물론 당구연맹과 당구계 전체에 큰 손실이 생기게 된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들, 통합을 방해했던 임원들 등 문제가 있는 인물들은 모두 남 회장 곁에서 자진해서 물러나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바란다. 

특히 비리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이들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까지 당구연맹이 1년 동안 지원금이 전액 삭감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더 이상 연맹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쪼록 남 회장 주변의 인물들의 양심을 지키는 행동과 아울러 남 회장의 숙고와 확고한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빌리어즈 김기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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