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원고 지위 수계해 달라" 변호사 요청, 내용증명 등 수차례 묵살해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남삼현 회장이 협회지 발행 권한을 찾아오는 ‘<월간 스포츠당구> 본안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있어서 또 말썽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남삼현 회장이 한 언론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협회지를 발행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기사화되면서 불거졌다.

관계자들은 “과연 남삼현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협회지를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가. 협회 자산을 회장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배임이고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하며 남삼현 회장의 직무유기,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지 본안소송 고의 회피로 배임 의혹 불거진 (사)대한당구연맹 남삼현 회장 <사진 = 빌리어즈 자료사진>

형법상 배임은 배임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진행 중인 상황, 즉 손해를 입힐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고 손해를 시도한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남 회장이 3개월간 본안소송을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배임과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또 “남삼현 회장은 본안소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이미 당구연맹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월간 스포츠당구>는 13년 동안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에서 발행해온 협회지로, 광고 수익을 방OO 전 사무처장이 개인계좌로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방OO를 파면 및 형사 고발하고 동시에 협회지 발행도 일시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협회지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방OO은 “협회지는 내 것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제호만 슬쩍 바꿔 연속 발행하고 있어서 당구연맹까지 재정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방OO은 <월간 스포츠당구>가 협회지로 법원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입증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당구연맹은 본안소송 절차가 끝나야 광고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OO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이 지연되거나 끝내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당구연맹은 협회지 발행 권한은 물론, 방OO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국세청에서 13년 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방OO가 아닌 당구연맹에 부과하게 되면 고스란히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염려도 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월간 스포츠당구>의 발행 권한을 협회에 있다고 판단했고, 그동안 발행처와 발행인이 모두 협회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구연맹은 지난 13년 동안 당구연합회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

협회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 등 수익금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은 협회, 즉 당구연맹에도 있기 때문이다. 

현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4조 1항에 의해 구 당구연합회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 및 회원 등을 포괄 승계한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세금부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만약 당구연맹 스스로 본안소송을 포기하거나 원고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서 법원이 각하하게 되면, 당구연맹은 민사상 청구권을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제기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당구연맹은 스스로 공적 자산인 협회지를 포기하여 연간 억대의 광고비 수익을 날리는 것과 동시에 지난 3년 동안 방OO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광고비 3억7,130만원, 10년 동안 방OO의 부인과 여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수억원의 광고비 등을 돌려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받게 되어 재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본안소송의 현재 원고는 <월간 스포츠당구> 발행인이며 당구연합회 전 회장인 박종화 씨다.

지난해 11월 말에 피고 측 방OO의 법률 대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들어서 “원고의 법적 자격이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당구연맹이 원고 지위를 수계하는 시기까지 소송 기일을 연기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에 원고 측 변호사는 당구연맹에 원고 지위를 수계해달라는 업무협조공문을 보냈고, 12월에는 박종화 전 회장이 남삼현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계 요청을 했다.

남삼현 회장이 아무런 답변이 없자 1월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원고 지위 수계를 재촉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삼현 회장은 끝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본안소송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리 혐의자와의 결탁 의혹과 그러한 의혹을 입증하는 결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제는 남삼현 회장이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남삼현 회장이 이런 식의 행정을 계속하게 되면 당구연맹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빌리어즈> 김주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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