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은 법인 계좌가 법원에 압류됐다. “법대로 진행하라”는 누군가의 발언이 원인이었다.

당구연맹은 <빌리어즈> 관련 업체에 불과 350여만원의 용역대금 지급을 수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서 지급을 독촉하자 “연맹이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를 남삼현 회장과 박태호 부회장 등에게 이야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황당하게도 당구연맹은 대화가 아닌 법을 선택했다. 

상식적으로 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당구연맹이 일반 기업에 용역을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당구연맹은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모든 예산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서, 유독 <빌리어즈>와 관계된 업체의 용역대금만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수억원의 지출을 의결도 없이 하는 당구연맹이 도대체 왜, <빌리어즈>와 관계된 업체에 이상한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 

일각에서 <빌리어즈>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빌리어즈>는 관련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남삼현 회장과 집행부 임원, 사무국 직원 등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상한 조치를 내려서 결국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내몰았다.

이 사건의 법원 판단은 굳이 법조인이 아니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법원은 당구연맹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도 당구연맹은 계속해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강제집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내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를 두고도 몇몇 당구연맹 관계자들은 “<빌리어즈>가 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식으로 앞뒤 사정을 모두 잘라 매도하고 있다.

게다가 “<빌리어즈>가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연맹과 법적 다툼까지 벌이고 있으니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남삼현 회장도 총회에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빌리어즈>의 보도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문체부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등 국가기관의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상급단체 관련자들의 멘트는 직접 취재를 통해 들은 내용이며, 전부 녹취도 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삼현 집행부가 법적 대응을 하려면 해도 좋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대응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압류된 이번 사태처럼 <빌리어즈>는 당구연맹에 부득이하게 맞고소를 해서 또 다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당구연맹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의 말을 전달한 <빌리어즈>를 비롯한 여러 언론의 정당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당구연맹은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나 운운할 그런 처지가 아니다. 비리단체 탈피를 위한 단체 정상화에 힘쓰는 것이 당구선수와 당구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빌리어즈> 김주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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