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빌리어즈=유은호 기자]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 갑)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얼마 전 전국 6개 도시의 당구장 120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금연 음식점의 42배에 달한다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발표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도화선이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도 자주 이용하는 당구장이 여전히 흡연이 가능한 시설인 것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3년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용객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의 금연시설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구장이 건전한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가족 단위의 손님이 늘어 당구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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