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흡연실 <사진 = 빌리어즈 자료사진>

[빌리어즈=김탁 기자] 흡연자들에게는 성역이나 다름없던 당구장이 지난해 12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년 후인 오는 2017년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흡연자만의 성역’으로 인식되어 청소년과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건강에 좋지 못한 시설로 지적받던 흑역사를 마침내 청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론도 오히려 금연 건물에서 유일하게 당구장만 흡연이 가능했던 아이러니한 상황을 탈피하고 ‘100평짜리 흡연구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올해 12월 3일까지 당구장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체육시설에 준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앞으로 10개월 후에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당구장 운영자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게 당구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당구장들이 금연법 시행에 어떤 기준으로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설치 업자들 사이에서조차 흡연실 설치 방법을 놓고 혼선이 있기도 하다.

벽으로 분리된 밀폐된 공간의 흡연실을 당구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지만, 흡연실 안에 재떨이 외에 컴퓨터와 의자, 탁자 등을 놓아서는 안 된다. <사진 = 빌리어즈 자료사진>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빌리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법안이 통과되고 1년 동안 당구장들이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준비 기간이다.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를 통해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 기존의 음식점 등의 금연구역 지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당구장에 대해 따로 규정을 만들지는 않고 기존에 나와 있는 금연구역 설치 기준대로 준비해야 한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이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겅증진법 시행규칙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이 나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1년에도 음식점 전면 금연과 함께 당구장의 전면 금연 정책을 추진했었지만, 체육시설은 관련 법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조항이 있어서 불발된 바 있다.

당시에도 당구장의 금연은 음식점 등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 중이었다. 이번 금연법은 2011년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당구장을 금연구역화 하면 된다.

당구장 운영자는 오는 12월 3일 이전에 당구장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연건물’, ‘금연시설’, ‘금연’ 등의 문구를 업소 내에 부착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별도의 흡연실 설치도 가능하다. 

3. 흡연실은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마찬가지로 흡연실에도 ‘흡연실’이라는 표지판을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5.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흡연실은 벽과 벽으로 분리하여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흡연실 안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3일 이후에는 6개월 가량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도 기간이 지나고 당구장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당구장 운영자와 흡연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에 170만원, 2차 위반시에 330만원, 3차 위반시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을 한 당사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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