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협의회, "연맹 변화 수반하는 '타 단체와의 계약'은 총회 의결 사안" 주장

남삼현 회장, "총회 의결권 없는 이사회 고유 권한"… 총회에 맞서

지난 25일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에 질의서 보내… "체육회 법무팀에서 유권해석 내릴 것"

지난 24일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대의원협의회는 'KBF-PBA 간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벌어진 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대의원협의회는 'KBF-PBA 간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벌어진 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어즈=김탁 기자]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KBF)에서 벌어진 '총회 vs 이사회'의 권한 싸움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으로 가려지게 되었다.

지난 25일 KBF 대의원협의회(의장 배동천)는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에 질의서를 보내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KBF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집행부 이사회가 프로당구협회(총재 김영수·PBA)와 맺은 상생협약의 절차를 두고 격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남삼현 회장은 "이사회의 집행권과 총회의 감사권은 정관에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계약 등의 사안은 이사회 권한이므로 총회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총회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다수의 대의원은 "상생협약은 단순 계약이 아니다. 연맹 체제가 변화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임시총회 이후에도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들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번 질의서에서 대의원협의회는 ▲ 연맹의 체제와 정체성 변화를 수반하는 '타 단체와의 협약' ▲ 위와 연계해 체결하는 '방송권 및 마케팅권 계약'의 의결권에 대해 집행부와 총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의 규정 해석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 프로당구협회와 체결하는 중대한 협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할 때 협약의 유효 여부 ▲ 협약 체결 이후에 상황을 인지한 총회가 '총회 의결 요구'를 했음에도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행한 계약이 유효한지 ▲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을 절차상·협약내용의 문제를 근거로 그 계약을 무효로 할 때 총회 의결은 유효한지 ▲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득할 때까지 집행부에 협상 중단을 조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대의원협의회는 총회 의결 없이 빌리어즈TV와 계약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질의 내용은 ▲ 방송마케팅권 계약에 대해 집행부가 총회 의결을 거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만으로 계약이 유효한지 ▲ 매년 2억원을 빌리어즈TV에 지급하는 계약 내용으로 차후 문제가 생길 경우 의결하지 않은 총회는 책임이 없는지 ▲ 연맹의 각종 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권의 범위 등이다.

그밖에 총회와 집행부 의견이 충돌할 때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 종목육성부는 "대한체육회 법무팀에서 검토 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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