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어즈앤스포츠=김도하 기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스포츠 종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은 '한류(韓流)'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와 관계된 산업을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돼 한류와 연계된 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법률은 한류와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등에 관한 법적인 정의를 최초로 명시하면서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된 한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시책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한류산업의 범위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제 2조 제2호로 국한되면서 지원 범위가 스포츠는 소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류라는 것이 영화, 음악, 한식 등 문화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스포츠 역시 한류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당구만 해도 중국의 경우 국가적 스포츠 정책으로 중국식 당구 '헤이볼(Heyball)'을 개발해 전 세계에 보급, '당구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스포츠계는 이미 15년 동안 큰 규모의 지원을 통해 헤이볼의 국제화를 도모했고, 우승상금이 우리돈 10억원에 달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헤이볼은 당구의 한 종목으로 자리매김했고, 향후 국제 무대에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 된다면 중국은 금메달 3개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권투와 레슬링을 밀어내고 격투기 세계 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종합격투기 단체 UFC는 지난 2016년에 약 5조 2천억원에 사업권이 매각될 만큼 성장했다.
산업 측면에서도 이러한 '뉴스포츠'의 개발과 보급이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한국 역시 '신한류(K-Culture)'의 영역에서 뉴스포츠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구계는 10년여 동안 한류 스포츠를 비전과 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추진해 왔다. 당구라는 종목은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 시간을 노력해왔다.
그러한 결과로, 당구는 국가 스포츠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는 아마추어 및 프로스포츠로 성장했다.
국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캐롬(3쿠션, 4구) 종목은 엘리트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시장으로 평가받아 산업 측면까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됐다.
경기 방식의 한류화는 이미 진행이 완료됐고, 기존의 2인 일 대 일 경기 방식의 상대평가 종목에서 절대평가 종목으로 틀을 깨고 한류화한 '레이아웃 3쿠션'도 한국이 종주국인 종목으로 검증됐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스포츠를 명시한다면, 당구를 본보기로 스포츠 종목의 한류화를 목표하는 여러 스포츠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 3조 2항에 스포츠를 명시해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