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어즈앤스포츠=김민영 기자] "완벽한 기각을 예상했으나 그렇지 못한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다."
김치빌리아드(대표 김종율)가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에게 우승 포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김치빌리아드는 지난 16일 자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식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쿠드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알렸다.
그간 쿠드롱은 SNS를 통해 활발히 자신의 입장을 팬들에게 알렸지만, 김치빌리아드가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장문에서 "2023년 8월 프레데리크 쿠드롱 선수가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입장을 밝힌다"고 운을 뗀 김치빌리아드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5년간 쿠드롱 선수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국내외 활동 전반에 걸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항상 전 직원이 그의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온 사실은 당구업계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둘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쿠드롱 선수는 2023년 PBA에서 웰컴저축은행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규정상 PBA 투어에서 퇴출되자 김치빌리아드를 포함한 여러 곳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며 "그 중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한 소송의 주요 내용과 법원의 1심 판결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쿠드롱이 제기한 미지급금 중 현금 지급한 3천여만 원만 소명 못 해
"쿠드롱 선수는 본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근거로 약 8억 4천만 원을 김치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미지급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상의 모든 금액은 1원도 부족함 없이 전액 지급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하였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한 현금 중 일부 금액인 약 3천여만 원이 영수증 미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밝힌 김치빌리아드는 "해당 금액은 대회 우승 시 주기로 한 포상금으로 쿠드롱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런데도 법원은 이를 '증빙 부족'으로 간주해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쿠드롱의 요청대로 처리해 준 김치빌리아드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쿠드롱 선수가 주장한 금액의 96%는 모두 증빙되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쿠드롱에게 전체 소송비용 중 90%를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치빌리아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드롱 선수는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자신이 마치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외부에는 소송 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다. 8억이 넘는 돈을 못 받았다고 법원에 소송하고 3천여만 원만 받게 됐는데, 결과에 만족한다고?"라며 반문했다.
2년간 파렴치한 기업으로 낙인…항소와 형사 고소 동시 진행 중
김치빌리아드는 "지난 2년여간 김치는 당구업계와 고객들로부터 계약한 돈도 주지 않는 파렴치한 업체로 낙인찍혀 매우 큰 마음고생을 해왔다. 하지만 떳떳하기에 조용히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치빌리아드는 "완벽한 기각을 예상했으나 그렇지 못한 결과에 김치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상태다. 또한,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한 쿠드롱에 대해 소송사기 죄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라고 추가 소송에 대해 밝혔다.
한편, 쿠드롱은 김치빌리아드 측의 현금 지급 주장에 대해 "3천만 원이 넘는 큰돈을 주면서 영수증도 받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나"라고 부인해 한동안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빌리어즈앤스포츠 DB, 김치빌리아드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