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드롱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에 서명, 얼굴 맞대고 서명하지도 않고, 이메일로 서류 받았다"
김치빌리아드 "영문으로된 계약서에 직접 사인, 심지어 지장 간인도 찍었다"

김치빌리아드의 패치를 달고 프로당구 PBA에서 뛴 프레데리크 쿠드롱. 사진=빌리어즈앤스포츠 DB
김치빌리아드의 패치를 달고 프로당구 PBA에서 뛴 프레데리크 쿠드롱. 사진=빌리어즈앤스포츠 DB

[빌리어즈앤스포츠=김민영 기자] "쿠드롱이 직접 지장 찍고 사인한 영문 계약서 있다."

'당구 4대천왕'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의 전(前) 소속사 김치빌리아드가 쿠드롱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쿠드롱은 지난 15일 본지를 통해 공개된 김치빌리아드와의 소송 결과에 대한 김치빌리아드 측 인터뷰가 거짓 인터뷰와 왜곡된 기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쿠드롱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치빌리아드의 인터뷰에 대한 답변'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쿠드롱은 "인터뷰 절반은 거짓, 왜곡되었으며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며 "재판 중 법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드롱, 얼굴 맞대지 않고 계약 체결하고 이해하지 못한 언어에 서명 주장

그는 "김치가 제시한 계약서는 내 서명이 아닌 것으로 감정평가에서 확인되었으며, 내가 제시한 계약서는 가짜가 아니라는 감정평가를 받았다. 김치는 아버지(김종율 대표)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아들의 서명을 포함하여 항상 서명이 아버지 것이라고 믿게 하였으며, 원본을 보내지 않았다. 판사는 내가 제시한 계약금 20만 유로의 금액을 받아들였고, 김치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치는 내 브랜드(로고)를 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브랜드는 2008년부터 내 것이었고, 내 허락 없이 내 로고를 그들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라고 비난했다.

쿠드롱은 "선수나 다른 사람을 통해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 없다. 누가 80,000유로를 그러한 방식으로 주며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내 실수는 내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관리자를 믿은 것과 얼굴을 맞대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한글)에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빌리어드 측 소송 판결 기사를 반박한 프레데리크 쿠드롱. 사진=쿠드롱 SNS 
김치빌리어드 측 소송 판결 기사를 반박한 프레데리크 쿠드롱. 사진=쿠드롱 SNS 

김치빌리아드, 쿠드롱 직접 사인 및 지장 간인한 영문 원본 계약서 有…진본 감정도 받아

쿠드롱의 이러한 주장에 김치빌리아드 측은 "쿠드롱이 한글이 아닌 영문 계약서에 직접 사인하고, 페이지마다 지장으로 간인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계약서는 재판부에서 지정한 감정 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해당 지문이 쿠드롱의 지문과 김종율 대표이사의 지문이 맞으며, 사인한 필적 역시 쿠드롱의 필적이 맞다고 감정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쿠드롱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개발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할 것과 김치빌리아드가 모든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브랜딩, 광고, 라이선싱, 상품화 및 추가 스폰서 계약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쿠드롱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것"이라며 "쿠드롱 역시 영문 계약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고 있으며, 김치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신의 제품에 직접 사인해 팬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에 7,000유로로 쿠드롱과 처음 후원 계약을 맺었고, 2010년에 5,000유로, 2011년에 10,000유로, 2012년에 20,000유로, 2013년에 30,000유로 등으로 증액됐다. 그 과정에서 전부 구두로 계약을 맺었지만, 다행히 2017년 60,000유로로, 10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오히려 안도했다.

또한, "2010년쯤 쿠드롱이 직접 '쿠드롱 제품'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제품 테스트 결과,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해 당시 쿠드롱 제품을 1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 전부 사들였고, '네 이름에 걸맞은 제품이 아니다'라며 쿠드롱이 보는 앞에서 전량 폐기했다. 이후 김치에서 본격적으로 쿠드롱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후원금이 2만 유로, 3만 유로, 6만 유로까지 올랐던 건 일부 로얄티 개념이기도 하다. 사실 6만 유로(당시 환율로 한화 약 7,300만원)도 당구선수 후원금으로는 당시로서도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실질적으로 1년에 20만 유로(한화 약 2억5,400만원)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쿠드롱의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김치빌리아드 측이 증거로 제시한 2017년도 1월 1일 계약서에 찍힌 양측의 지장 간인과 사인. 사진=김치빌리아드 제공
김치빌리아드 측이 증거로 제시한 2017년도 1월 1일 계약서에 찍힌 양측의 지장 간인과 사인. 사진=김치빌리아드 제공

쿠드롱은 지난 2023년 전(前) 소속사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개런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에서 쿠드롱은 김치빌리아드와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00유로(한화 약 3억원)의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그 중 532,665유로(당시 최저 환률 적용, 한화 689,209,802원)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쿠드롱은 2017년 1월 1일 연간 200,000유로로 10년간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치빌리아드 역시 2017년 1월 1일부터 연간 60,000유로로 10년간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했으며, PBA 프로당구 출범 당시 2019년 7월 1일부터 비로소 연간 200,000유로로 3자간 후원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계약의 근거로 쿠드롱 측이 제시한 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 계약서가 원본이 아닌 점, 2) 계약서의 서명이 김치빌리아드 대표이사의 서명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해당 계약서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쿠드롱이 제기한 2019년 미지급금 114,050유로와 2020년 미지급금 33,733유로, 2021년 미지급금 59,095유로, 2022년 미지급금 22,488유로 중 2019년 7월 이후 지급해야 할 개런티 역시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해 쿠드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 피고(김치빌리아드)에게 프로당구선수로서 원고(쿠드롱)의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부여한 이상 그 활동 과정에서 수령한 후원금도 당연히 피고와 정산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판결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사실상 김치빌리어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017년 우승 포상금 15,000유로(UMB 월드챔피언십 10,000유로+UMB 월드컵 5,000유로), 2018년 우승 포상금 10,000유로(UMB 월드컵 우승 5,000유로×2회), 2019년 우승 포상금 5,000유로 등 총 30,000유로(한화 36,560,800원)에 대해서만 지급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함으로 김치빌리아드가 쿠드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소송 비용의 90%는 쿠드롱이, 나머지 10%는 김치빌리아드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사진=빌리어즈앤스포츠 DB, 김치빌리아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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