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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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6세의 공연계 원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원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일하던 대학교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 말아 달라’, ‘싫다’고 거부한 학생에게 수차례 입을 맞추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이야. 많이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어?”,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줬다.

이에 법원은 A씨가 80대 고령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력관계를 이용해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의 경고에도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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