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사진=인스타그램
트와이스 나연. 사진=인스타그램

트와이스의 나연이 어머니의 전 연인으로부터 제기된 '6억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의 전 연인 A씨가 제기한 6억원 대여금 소송에서 나연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약 12년 동안 나연 어머니에게 5억359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나연 측은 A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억1561만290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지난 2015년 10월에 그룹 트와이스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억원가량 돈을 지원한 것은 맞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며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을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패소한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나연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활동과 무관하다"라며 "이다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사언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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