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모친이 아들들의 법적 싸움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부모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3일 열리는 8차 공판에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다.
박수홍의 모친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박수홍의 엄마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박수홍 형제의 갈등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어머니는 증인신문 대상이 아니셨기에 출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피고인인 친형 측 주장에 힘을 주시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 7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동생 부부가 증인으로 출석해 "큰형은 동생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봤다. 큰형이 집안을 가부장적으로 이끌었지만, 실제로 집안을 일으킨 건 박수홍의 공로가 크다. 실제적인 효자다"라고 박수홍의 편에 섰다.
박수홍은 앞서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형 부부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 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