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가 표절 시비에 휩싸였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수개월 전부터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수차례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의 고발장에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표절의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B측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언론을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접했고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당사는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