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대대적인 정화작업 바람이 스포츠계에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정책 시행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전국 2,099개 단체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그 감사 결과를 지난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제2차관이 발표했습니다.

“총 33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 이 중 10개 단체를 수사 의뢰(고발 19명)하고 15억 5,1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조치된 단체는 대한야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씨름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울산시태권도협회, 패러글라이딩연합회 등 10개 단체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방 경기단체의 회장 7명이 자진 사퇴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스포츠 단체의 조직 사유화를 비롯해 상식을 벗어난 단체 운영, 부적정한 회계 관리, 불공정한 심판 운영 등의 비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공수도연맹은 상임부회장을 맡은 회장의 자녀가 대표 선수들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훈련수당 1억 4,542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서울태권도협회는 회장 측근들로 임원진을 구성, 전임 회장 등 27명에게 상임고문, 명예회장 등 비상임직위를 부여해 매월 30만 원~4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연과 지연, 사제지간 등 지인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면서 장기 재직해 온 17개 시도 승마협회와 수영협회도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2009년에 서울 강남구에 배구회관을 매입하면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대한야구협회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으로 정산해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5억여 원의 후원물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대한태권도협회는 특정 인맥에 의한 불공정 심판진을 운영함으로써 심판 독립성 강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인 대한당구연맹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아마도 지난 10여년간 연맹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조직을 공명정대하고 사심 없이 잘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방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계의 정화작업은 지속될 것이고, 특히 대한체육회가 정관까지 개정하면서 산하 경기단체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정을 척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정관 위배에도 책임을 추궁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에 특히 주목이 가는 조항은 제6조의‘관리단체 지정’을 신설한 부분입니다.‘경기단체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3회 지정 시’관리단체로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부진단체는 1회 지정 시 지원금이 삭감되고, 2회 지정 시 단체 지위가 강등되며, 3회 지정 시 관리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처리되어 오던 부정행위와 승부 조작 등의 비리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척결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과 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을 비롯하여 재정악화와 경기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이 있을 때도 관리단체로 지정하게 되므로 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는 종전과는 다른 각오로 단체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구인들은 대한당구연맹 관계자들이 단체를 잘 운영하여 우수경기단체 지정을 바랄지언정 관리단체 지정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당구연맹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당구인의 노력과 땀이 쏟아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집행부와 사무국은 소정의 임기 동안 당구선수와 당구인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세금으로 연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선량한 수탁자’의 관리 책임을 지고, 혹여나 잘못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모든 당구인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빌리어즈 김기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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