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당사자인 방 씨에 의해 협박까지 자행
4) <월간 스포츠당구>
등록번호: 서울 라 12110호
등록기간: 2008년 12월 ~ 2015년 3월
발행인: 임영렬 편집인: 방기송
발행처: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
<월간 스포츠당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대로 다시 발행인을 임영렬 전 회장으로 바꾸고. 발행처를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 주소지로 정상적으로 등록했다. 2년 간 개인의 간행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말썽을 일으켰던 전국당구연합회 협회지는 <월간 스포츠당구>로 다시 창간되면서 비로소 전국당구연합회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2008년 12월호를 시작으로 6년 10개월 동안 매월 1회, 총 82호가 발행된 <월간 스포츠당구>는 처음 <월간 당구소식>이 발행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기간행물 등록법상의 무가지로 배포되는 협회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이 시기부터는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의 대의원총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회계 문서를 첨부하여 보고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결산 보고는 모든 기간을 통틀어 단 한 차례도 보고된 바 없으며, 그에 따른 회계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5) <월간 스포츠당구>
등록번호: 송파 라 00064호
등록기간: 2015년 4월 ~ 2015년 8월
발행인: 박종화 편집인: 방기송
발행처: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
2015년 2월에 박종화 회장이 취임하고 2개월이 지나도 발행인이 계속해서 임영렬 전 회장(2014년 3월 퇴임)이었다가 2015년 4월에 박종화 신임 회장을 발행인으로 변경했다. 그러던 중 최근 협회지의 결산 보고가 13년간이나 누락되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행인의 동의나 대의원총회의 결의 없이 자진 폐간 절차를 밟고 말았다.
2002년 5월에 최초 발행 당시 협회지로 출발했던 <월간 당구소식>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간 스포츠빌리아드>로 제호를 바꿔 전국당구연합회와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 발행인으로 등록되거나 전국당구연합회의 대표자가 아닌 사무처장 또는 외부인의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2008년 11월에 서울특별시의 발행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후에야 비로소 <월간 스포츠당구>로 제호를 다시 바꿔 전국당구연합회의 협회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6) <월간 스포츠당구>
등록번호: 강동 라 00073호
등록기간: 2015년 8월 28일 ~
발행인: 방기송 편집인: 방기송
발행처: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단지 등록유형을 ‘개인’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누가보아도 협회 소유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협회지를 개인 소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적 사항이 전달된 이후에 방기송 사무처장은 박종화 회장의 승인 없이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협회지를 폐간시켰고, 며칠 후 동일 제호의 잡지인 <월간 스포츠당구>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기까지 했다.
책임 회피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체육회, 전국당구연합회 진상조사위원회 등에서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당구연합회에서 13년간 발행한 협회지는 단체의 인력과 사무실을 사용하고, 취재비, 활동비 등을 국고 보조금을 통해 지원받아 발행하면서 결산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잉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관련자들이 광고비 및 후원금을 횡령, 착복한 의혹이 있다.
이로 인해 단체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탈세 혐의 그리고, 협회지를 ‘개인’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발행인과 발행처를 외부로 돌려 등록하면서 이를 판권란에 명기하지 않거나,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로 허위 발행하여 협회지의 사유화, 즉 이익을 사유화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개인’으로 등록된 등록유형 때문에 전국당구연합회에 결산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협회지를 만들어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에 귀속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비영리단체가 발행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적 의무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것인가? 주장대로라면 이 잡지는 협회지가 아니라 개인의 것인데, 비영리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회계 보고, 세금 신고 의무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체의 인력과 사무실, 기동력 등 모든 것이 동원되고 심지어 국고 지원금의 일부가 취재비와 대회출장비로 전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국가와 단체에 어떤 권리나 보고 의무도 없이 개인의 몫이라는 말이다. 이런 초법적인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위해 누군가 퍼트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전국당구연합회 내분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가 아님을 밝혀 둔다. 지난 8월 말에 기자에게 위의 사항을 모두 전해 들은 박종화 회장은 상당 기간 고심 끝에 당사자와 대의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당사자인 방 씨가 결백을 주장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이사들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방 씨에 대한 직무정지와 진상조사위원회 가동을 결정했다.
사태가 커지면서 당사자의 측근들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가고 기자와 박종화 회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방 씨와 전국당구연합회 일부 대의원들을 통해 전해지는 비상식적인 일까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빌리어즈> 김주석 편집장
김주석 편집장
thebilliard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