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 협회지의 비상식적인 등록변경
지난 2000년 창립된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는 2년 뒤인 2002년 5월에 최초의 협회지 <월간 당구소식>을 창간했다. 전국당구연합회의 협회지는 13년 동안 발행되면서 무려 3번이나 제호를 변경하였고, 6번이나 등록변경을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운영을 해왔다.
한 단체에서 계속 발행되고 더군다나 임영렬 전 회장이 장기 집권을 해온 단체에서 발행하는 협회지임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은 6번이나 변경되었고 발행처도 4번이나 바뀌었다.
잡지의 얼굴과도 다름없는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서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전국당구연합회의 협회지는 <월간 당구소식>, <월간 스포츠빌리아드>, <월간 스포츠당구> 등 평균 4년에 한 번은 제호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제호를 자주 바꾸고 등록변경을 자주 하게 된 이유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가 13년간 회보를 발행하면서 등록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월간 당구소식>
등록번호: 서울 라 09437호
등록기간: 2002년 5월 ~ 2006년 9월
발행인: 임영렬 편집인: 방기송
발행인: 임영렬 편집인: 방기송
발행처: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
<월간 당구소식>은 2002년 5월호부터 2006년 9월호까지 총 52호를 발행하였는데, 2002년 2월 ~ 2003년 9월호가 발행된 17개월은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등록 상태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 본지에서 "협회지를 발행하려면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2003년 10월호부터 비로소 '발행인 임영렬, 편집인 방기송, 발행처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로 등록되었고, 협회지 판권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정식으로 등록되어 발행된 <월간 당구소식>은 2006년 9월호까지 총 35호가 발행되었다.
2) <월간 스포츠빌리아드>
등록번호: 서울 라 11309호
등록기간: 2006년 10월 ~ 2007년 9월
발행인: 정미혜 편집인: 방기송
등록번호: 서울 라 11309호
등록기간: 2006년 10월 ~ 2007년 9월
발행인: 정미혜 편집인: 방기송
발행처: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3) <월간 스포츠빌리아드>
등록번호: 서울 라 11642호
등록기간: 2007년 10월 ~ 2008년 11월
발행인: 방기송 편집인: 방기송
등록번호: 서울 라 11642호
등록기간: 2007년 10월 ~ 2008년 11월
발행인: 방기송 편집인: 방기송
발행처: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그런데 2006년 갑자기 <월간 당구소식>을 폐간하고 <월간 스포츠빌리아드>를 새로 창간했다. 이와 관련된 사유는 알려진 바 없다. 이유 없이 협회지를 새로 등록하면서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 발행인으로 등록되었고, 주소 또한 사무처와 관련 없는 도붕구 창동을 주소지로 등록했다.
그러면서 협회지 판권란에는 ‘편집인 방기송, 발행처 국민생활체육회 전국당구연합회’로 기재하여 발행했다. 판권란에 발행인을 표기하지 않고, 등록된 발행처와 다른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를 발행처로 명시하여 발행함으로써 현행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기도 했다.
발행인을 정미혜라는 인물로 등록한 <월간 스포츠빌리아드>는 2007년 9월호까지 총 12호가 발행되었다가 폐간했고, 2007년 10월에 제호는 동일하게 <월간 스포츠빌리아드>로 하고 ‘발행인 방기송, 편집인 방기송’, 발행처가 인근의 주소지로 변경된 채 다시 등록하여 2008년 11월호까지 총 13호를 발행했다.
이때에도 표지에는 동일하게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와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의 로고를 찍고 전국당구연합회의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하여 발행했다. 그런데 내지 판권란에는 발행인은 기재하지 않고 ‘편집인 방기송’만을 기재했으며, 발행처도 등록된 주소와 다른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로 명시하여 발행했다.
현행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회보에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권란에 발행인을 표시하지 않은 것과 등록되어 있는 발행처와 다른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를 명시하여 발행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본지에서 이에 대해 취재하면서 2008년 10월에 <월간 스포츠빌리아드>는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로부터 ‘발행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내지가 100여 페이지로 증면됐고 당구업계 광고를 수주하여 매월 5~60여 페이지의 광고가 게재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월간 스포츠빌리아드>가 발행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행정처분 다음 달 발행된 폐간호인 2008년 11월호 편집후기에 이렇게 기사를 게재했다.
(계속)
<빌리어즈> 김주석 편집장
김주석 편집장
thebilliard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