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진폐간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갑작스럽게 폐간된 전국당구연합회 협회지 <월간 스포츠당구>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가 지난 13년여 동안 단체의 회보로서 발행해 오던 <월간 스포츠당구>를 지난 8월에 자진 폐간했다.  

이 잡지는 임영렬 전 회장이 2000년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를 창립한 2년 뒤인 2002년 5월에 <당구소식>이라는 제호로 발간되기 시작해 그 후 <월간 스포츠빌리아드>로, <월간 스포츠당구>로 제호를 변경해 가며 13년 여에 걸쳐 통권 160호를 발행하면서 이 단체의 홍보지로서 튼튼한 버팀목 구실을 해왔다.
 
체육단체의 통합을 앞둔 이 시점에서 <월간 스포츠당구>의 갑작스런 자진 폐간은 여러 가지 억측을 낳을 수도 있지만, 참으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잡지는 작년 연초에 임영렬 전 회장이 이 단체의 회장직 연임 종료로 김용태 국회의원이 잠시 회장을 맡았다가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로 현 박종화 회장이 추대되어 올해 2월에 회장을 맡음으로써 지난 4월호부터는 발행인이 박종화 회장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잡지를 폐간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직접 폐간계를 제출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박종화 회장이 직접 폐간하지 않고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행정관서에 지난 8월 17일 폐간계가 접수되어 행정처리가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폐간계 제출자는 임영렬 회장이 단체 창립 때 기용해 현재까지 유급간부로 있는 사무처장 방 모 씨임이 밝혀졌다. 
 
박종화 회장은 지난 8월초 어느 날 방 처장이 난데없이 회보를 폐간해야 되겠다고 말하기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대의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방 처장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박았지만, 결국 이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폐간처리를 강행했다.
 
관할 행정관서에 서류상의 요식 절차를 문의해 보았으나, 폐간계를 접수하는 데 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종화 회장의 인감증명 대신 단체의 직인이 회장이나 단체의 어떤 기구의 승인도 없이 날인된 셈이다.  

지금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에서는 회보의 자진 폐간을 초래하게 된 원초적인 문제와 조직체계의 항명에 관한 문제를 밝히기 위해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사무처장 방 씨에게 ‘직무정지’가 취해진 상태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상부 감독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감사실에서도 이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무처장 방 씨가 박 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의원총회의 결의도 없이 <월간 스포츠당구>를 임의로 자진 폐간하게 된 그 원초적인 문제란 도대체 무엇인가? 

비영리사단법인인 국민생활체육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산하에 연합회로 가맹되어 있는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도 감독기관의 허가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2002년 5월에 <당구소식>이라는 무가지 회보를 발행하면서 잡지에 업계의 다수의 유료광고를 유치하며 영리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다.  

단체가 소속 회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회보는 단체의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무가지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계의 후원을 받더라도 회보 발행에 충당하기 위한 일정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단체의 경우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국민생횔체육 전국종목별연합회 규정’(제35조 2:경영공시)에 따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경영은 투명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이 잡지는 13년여 동안 막대한 광고료 수입을 올리고도 소정의 경영공시는커녕 단체의 결산서상에조차 전혀 보고되지 않았음이 최근에 밝혀졌다. 국고지원의 단체가 회보를 발간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인력과 취재편의와 유지비와 기동력을 지원받아 잡지를 발간하여 그 결과물로서 파생된 광고료 수익을 회계 처리에서 누락시킨 것이다.
 
당구인이라면 누구라도 잘 아다시피 매월 발행되던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의 회보 표지에는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와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의 명칭과 단체 로고가 크게 부각되어 있어 이 잡지가 단체에서 발행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잡지의 판권란에는 발행인 임영렬, 발행처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명약관화한 단체 발행의 잡지가 이 단체의 각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부문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않고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사무처장 방 씨가 회보를 자진 폐간한 데에는 위에 밝힌 사실의 배경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 당구계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의 공적인 영수증(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으로 게재광고료를 수령할 수 없게 되자 더는 이 잡지의 지속적인 발행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
 
그런데 이 판단을 뒷받침하게 하는 하나의 또다른 사실은, 방 씨가 회보를 자진 폐간한 후, 아직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8월 28일에 발행인을 방 씨로 한 개인 명의의 동명 잡지 <월간 스포츠당구>가 다른 지역 행정관서에 다시 등록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사태의 진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의 회보로서 13년 여 동안 장장 160호를 이어오던 <월간 스포츠당구>가 자진 폐간하게 된 사실에는 생활체육당구 관계자들이나 동호인들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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