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에서 13년간 발행한 <월간 스포츠당구>가 발행 등록은 전국당구연합회로 되어 있지만, 소유권은 전국당구연합회의 직원이었던 전 사무처장에게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3개월째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스포츠당구>는 1천500만 당구 동호인과 당구계 내부에서 ‘생활체육 회보’로 불린 간행물이다. 그런데 전국당구연합회가 아닌 사무처장이 이 간행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뤄져 1, 2차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스포츠당구> 발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발단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회장 박종화) 명의로 지난 13년간 발행된 <스포츠당구>의 소유권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파면당한 전 사무처장이<스포츠당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강제 폐간시키고 본인의 명의로 재등록하여 발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러한 내용은 <빌리어즈> 측에서 <스포츠당구> 발행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자, 돌연 <스포츠당구>를 폐간시키고 본인의 이름으로 재등록한 뒤 갑자기 <스포츠당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사무처장은 연속 4개월간 본인 명의로 <스포츠당구>를 발행하면서 “본인은 횡령 혐의가 전혀 없는데 파면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박종화 회장이 학력과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에 대해 전국당구연합회 측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정기간행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1차 심문을 진행하였으나 사무처장 측이 불참하여 연기되었고, 1주일 뒤인 12월 23일과 올해 1월 6일에 1,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스포츠당구> 소유권에 대한 양측 주장
지난 1월 6일 마지막 2차 심문 기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진행된 심문에는 전국당구연합회에서는 박종화 회장과 변호인이 출석했고, 사무처장 측은 새로 선임한 변호인 대표가 출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빌리어즈>에서는 2차 심문일에 방청하여 엇갈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 보았다.
전국당구연합회의 주장
1. 발행처가 전국당구연합회, 발행인이 단체 회장인 박종화로 등록된 잡지로 소유권은 단체에 있는 것이고,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받아 제호를 바꿔 2008년 12월에 다시 등록할 당시에 협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요건을 갖춰서 등록 후 발행한 것이다.
2. 협회의 자산과 인력으로 발행되고 등록 요건도 협회로 되어 있으므로 사무처장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사무처장은 국민생활체육회 직원 신분이므로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연합회의 이름을 빌려 개인사업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사무처장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소득 신고 등 어떤 개인사업자 의무도 하지 않았다.
3. 잡지 등록 당시에 사무처장이었던 A씨가 단체로 등록해야 할 <스포츠당구>를 개인으로 등록한 것은 본인의 업무처리가 미숙한 것에 불과하고, <스포츠당구>의 발행 주체가 연합회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한, 발행인인 협회장 박종화도 <스포츠당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편집인인 A씨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4. A씨는 <스포츠당구>의 제호를 쓰지 않으면 발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제호를 고집하는 것은 개인적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고, 현재 <스포츠당구>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 개인 잡지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전 사무처장 A씨의 주장
1. 발행처와 발행인은 형식상의 등록일 뿐이다. 등록 유형도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당구연합회는 A씨에게 ‘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2. <스포츠당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협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 전 임영렬 회장과 본인이 개인적으로 발행하기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사항이다.
3. 13년이나 A씨가 횡령을 했다면 왜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가. 전국당구연합회는 A씨에게 <스포츠당구> 발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문제를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전국당구연합회 측은 <스포츠당구>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의사도 없다.
4. 전국당구연합회는 올해 3월 체육단체 통합으로 없어지는 단체다. 어차피 없어지는 단체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1월 6일 2차 심문은 불과 10여 분 만에 종결되었다. 담당 판사는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게 했다. 이후에도 양측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이 두 차례 정도 오고 갔고 주장은 계속해서 팽팽히 맞섰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처장 측은 전 임영렬 회장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전국당구연합회 측에서 2002년 창간 당시의 ‘임영렬 회장의 발간사’를 증거로 제출하여 확인서는 증거 효력이 떨어진다. 당시 임 전 회장은 발간사에서 “본 연합회는 이번 회보 발간을 계기로~”라고 말하여 창간 당시에도 사실상 <당구소식>이 회보로 발행했음을 증명했다.
이 외에도 전국당구연합회 측은 임 전 회장과 전 사무처장이 계속해서 ‘회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전국당구연합회의 협회지임을 인정했다는 다수의 증거물을 제출했다. 반면 사무처장 측은 변호인의 진술 외에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국당구연합회는 “<스포츠당구> 발행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취재비, 운영비 등이 국고 내지는 전국당구연합회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사무처장은 <스포츠당구> 발행을 위해 사무실을 계약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지도 않았고 취재에 필요한 카메라, 취재 비용 등을 본인이 직접 낸 증거가 없다”고 하며 전국당구연합회가 사실상의 발행 주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빌리어즈> 법률 자문위원은 이번 사건의 판결은 과연 누가 <스포츠당구>의 ‘등록과 발행 주체’로 인정받을 것인지로 내다봤다. 소를 제기할 청구권이 발행처와 발행인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단체가 없어진다는 것도 정확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국당구연합회의 발행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무처장이 잡지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법률 전문가들도 “전국당구연합회 측에서 등록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고 발행 주체로 인정받는 것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편집인인 전 사무처장이 발행 업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소유권자가 될 수는 없고, <스포츠당구> 발행인이 전 사무처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모를까, 현 상태로는 편집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처장이 <스포츠당구>를 고의로 폐간하고 본인 이름으로 재등록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탁 기자
kimtak1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