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에서 8만원 이상 쓰면 3만원 캐시백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응모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설 이용 후 환급

1타3만 체육쿠폰 사업 안내.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1타3만 체육쿠폰 사업 안내.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빌리어즈=김민영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함께 2022년 '1타3만 체육쿠폰' 사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은 1타3만 체육쿠폰 환급업체로 등록한 실내 민간체육시설 및 비대면 코칭 서비스 업체에서 사용 기간 누적 금액 8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3만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약 52.5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환급 규모는 약 56만 명이다.

당구장을 비롯해 헬스클럽, 태권도 등의 체육학원, 볼링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탁구, 실내 골프장, 비대면 스포츠코칭 업체 등 실내체육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먼저 응모한 후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간 환급 대상 시설에서 8만원 이상 사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1타3만 체육쿠폰 사용절차.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1타3만 체육쿠폰 사용절차.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안전한 K-방역과 함께 1타3만 체육쿠폰 사업이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체육시설 경영자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타3만 체육쿠폰 사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1타3만 누리집에서 2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사업에 신청했던 국민은 카드사 변경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신청된다"라고 전했다.

1타3만 체육쿠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타3만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1타3만체육쿠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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