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어즈=김민영 기자] 정부가 오늘(24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이틀 동안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새희망자금.kr을 통해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만, 25일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통해 정부는 지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여파로 운영이 중지된 수도권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2019년 연 매출 4억 이하,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 지급 대상인 241만 명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마치고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지원금이 입금된다. 

만약 대표자 1인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큰 특별피해업종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요일(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단,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의 종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 장려금’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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