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 조치 이후 당구클럽 문의 쇄도... 당구協, 문체부 질의

문체부 "당구클럽은 운영중단 고강도 대책에 아직 포함 안 돼"

김동현 회장 "소독 등 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추후 포함될 가능성 있어"

마스크를 쓰고 당구를 치고 있는 동호인.   사진=김탁 기자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이언트당구클럽에서 마스크를 쓰고 당구를 치고 있는 동호인. 사진=김탁 기자

[빌리어즈=김민영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일부 유형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 가운데 국내 최다 실내체육시설인 당구클럽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보름 동안 종교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유흥주점·클럽 등) 운영을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밝혀 보름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당구클럽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유형의 실내체육시설'에 당구클럽이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당구클럽 운영자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회장 김동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에 문의 결과 실내체육시설 영업자제 대상 종목에서 당구클럽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영업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운영중단 정책에 당구클럽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했다.

문체부는 "당구클럽의 경우 아직 운영중단이라는 고강도 보건강화대책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추후 당구클럽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수 확산되는 경우에는 당구클럽도 집단감염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자제 권고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 김동현 회장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 김동현 회장

김동현 회장은 "관할 행정당국(문화체육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영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등 당구클럽 소독을 철저히 하고, 지하나 창문이 막혀 환기가 어려운 클럽은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 소독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과 밀접 접촉을 최대한 삼가할 것, 수시로 손을 씻어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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