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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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는 20대 남교사가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체육교사 A(26)씨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6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연합뉴스TV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던 서울 강남의 고등학교에서 만난 B양과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또한, B양이 거부하는 데도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피해 학생인 B양이 만 16세를 넘겨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체육 교사라는 우월적인 신분을 이용해 B양과 나눈 사적 대화를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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