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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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42)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8-1부(부장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6개월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각 3,000만 원씩 형사 공탁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 유튜브 촬영 도중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내리꽂는 등에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며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했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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