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의 자택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인 26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에 자택에 찾아가 뷔에게 접근을 시도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뷔의 자택 엘레베이터에 따라 타 대화를 시도하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갔다고 한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건넨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으로 하이브 측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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