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볌죄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과 아동복지법을 어기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2021년 3월 일정한 직업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치며 생활 하던 중 강도범행을 할 의도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귀가하던 10대 여고생 A양을 발견한 박씨는 인근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A양을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 구조 요청하는 전화를 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이후 박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옷가지와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으나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박씨를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다.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박씨는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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