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이사회에서 8월 1일로 선거일 최종 결정... 인천, 대구, 경남, 부산 등은 선거 참여 못 해

[빌리어즈=김민영 기자]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초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13개 시도연맹이 직군별 선거인을 배정받게 되었다. 

(사)대한당구연맹 산하 총 17개 시도연맹 중 회장 인준 동의를 받지 못해 초대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도연맹은 인천, 대구, 경남, 부산 등 4개다. 

회장선거규정 부칙 제3조(선거인 수 배정의 제한)에는 시도연맹이 통합했더라도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시도연맹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않게 되어 있다. 

대한체육회는 부칙 제3조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종목단체 회장선거를 치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관 제19조(회장의 선출) 제3항에 따라 선거인 수를 최소 100명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9개 시도연맹이 회장과 임원 인준 동의를 받아야 초대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 일정 의결권을 가진 이사회는 선거일을 종전 7월 7일에서 7월 28일로 한 차례 연기했고, 지난 11일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시도연맹 통합 상황과 선거 절차에 따른 최소 필요기간을 논의하여 선거일을 최종 8월 1일로 결정했다. 

11일 열린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제4차 이사회. <사진 =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제공>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을 7월 18일로 의결했고 선거관리위원 8명을 승인했다.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선거규정을 의결하면 13개 시도연맹에 선거인 수가 배정되고 각 시도연맹에서는 배정된 직군별 선거인 수의 3배수를 추천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13개 시도연맹에서 추천한 3배수 인원을 직군별 배정 인원대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한다. 

 

<회장선거관리위원>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미숙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선임연구원

김주석   <빌리어즈> 편집장

류순주   도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완석   가천대학교 법과대 학장

양동운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임용택   남서울대학교 운동건강학과 교수

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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