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당구장도 금연

[빌리어즈=유은호 기자]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 갑)이 발의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당구장도 드디어 금연 구역에 포함되었다. 
 
1천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만 금연시설로 지정되며 현재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일부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시설에서 제외돼 그동안 많은 논란을 야기시켜왔다. 
 
당구장의 경우, 그동안 업소 종사자들과 비흡연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흡연에 노출돼 많은 불만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금연클럽을 원하면서도 흡연 고객들을 놓칠까 금연당구클럽으로 운영하지 못했던 많은 당구클럽이 비로소 동등한 조건 속에 금연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지만, ‘실내 체육시설 금연’ 조항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당구장 업주들은 금연 클럽으로 전환까지 1년의 시간을 벌었다. 
 
당구계는 이 1년의 시간을 허투루 쓸 것이 아니라 '당구클럽 전면 금연’에 대비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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