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즌 2차 투어 '실크로드-안산 PB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프레데릭 쿠드롱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있다. 사진=빌리어즈앤스포츠 DB
이번 시즌 2차 투어 '실크로드-안산 PB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프레데릭 쿠드롱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있다. 사진=빌리어즈앤스포츠 DB

(사)프로당구협회(PBA, 총재 김영수)를 상대로 낸 프레데릭 쿠드롱(벨기에)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PBA는 21일 오후 "쿠드롱 선수가 PBA 투어 출전 허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7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쿠드롱은 소속팀인 웰컴저축은행과의 PBA 팀리그 출전 계약 조건 협상이 결렬된 후 개인 투어에서도 퇴출당했다.

PBA는 쿠드롱이 팀리그 출전 계약조건 협상이 결렬된 이후 개인 투어의 선수등록규정(제8조 4항-드래프트 행사로 구단에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해당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PBA는 개인 투어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쿠드롱의 개인 투어 출전을 제한했다.

이에 쿠드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프로당구협회의 출전 제한 규정에 대해 "팀에 지명된 선수가 팀과 협상이 결렬되면 아예 개인 투어 참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은 프로당구협회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선수의 계약 내용 선택의 자유 및 계약체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기 출전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PBA 선수 등록 규정은 PBA 리그의 선수 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 규정으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조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드롱의 프로 당구계에서의 지위, 계약 교섭 과정과 협상 결렬의 경위, 쿠드롱의 요구 조건의 내용, PBA 리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쿠드롱이 다시 PBA 투어에서 뛰기 위해서는 PBA 팀리그 재지명이 필요조건이 됐다. PBA는 앞서 쿠드롱의 소유권이 웰컴저축은행에 있다고 공지한 바 있다.

과연 '당구 황제' 쿠드롱이 프로당구 PBA 투어로 다시 돌아올지 당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빌리어즈앤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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