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스패치 
사진=디스패치 

2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예비 신랑 전청조는 남자가 아닌 여자이며, 사기 혐의를 가진 전과자라고 밝혔다.

디스패치 측에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 7명을 상대로 3억 원의 거액을 갈취했다.

사기 과정에서 전 씨는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꿨다. 지난 2019년 4월 “내 처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남자로 행세했다. 그는 “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5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 혹시 사업이 안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 후 5개월 뒤인 2019년 9월 그는 다시 여자로 돌아왔다. 전 씨는 한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혼수를 해오겠다. 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며 혼인 빙자 사기를 벌였다.

앞서 2018년 4월에는 자신이 말 관리사라며 같은 방식으로 데이팅 어플에서 만난 남성에게 안장 훼손과 커플티 구입, 대출금 변제 등을 이유로 5,7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전 씨는 2019년 6월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며 피해자를 “비서로 고용하겠다”라며 7,200만 원을 챙겼다.

같은 해 9월에는 미국 투자를 빌미로 1600만원을 받아 “2배로 돌려주겠다”며 갈취했다.

결국 이 일로 전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전청조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며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아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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