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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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가 5년 전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오후 7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 A씨의 연락처를 건넸으며 A씨는 30만 원을 받고 김 씨를 행사까지 태웠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A씨는 현재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의 소속사 임원과 운전기사 A씨뿐만 아니라 당시 구급차에 탑승했던 김태우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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