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김한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추석 즈음인 10월 이혼 건수가 가장 많았다. 2018년 월별 이혼 건수는 10월이 1만5000건(9.7%)으로 가장 많고, 11월이 1만1000건(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9년에도 10월과 5월이 9900건(8.9%)으로 가장 많았다가,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10월의 이혼 건수는 2020년 9,300건(8.8%)에서 2021년 7,700건(7.6%) 2022년 7,500건(8%)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엔데믹이 전환기에 접어들며, 첫 추석을 맞이한 올해 10월의 이혼율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실제로 명절 이혼에는 장거리 운전, 친척과의 비교와 차별, 재산 분배, 과도한 집안일 등으로 인해 가족 내 문제가 부부의 갈등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제6호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한다.

실무적으로 명절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 통념상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조 제4호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방계 친족과의 갈등 사유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명절 이혼의 경우, 이혼의 주된 사유가 가족 및 친인척으로 인해 갈등이 고조됐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시부모, 장인·장모 또는 장서 관계, 방계 친척 등 제3자가 결혼생활을 부당하게 간섭해서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민법이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 심리적·경제적 피해 등 지나친 간섭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 재정적 피해 등 결정적 사건이 아닌 이상 가정 내 은폐된 심리적 문제, 갈등이라면 이혼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무상 배우자가 방관을 하다 일부 가족들의  회유 또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중재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배우자의 가족과 친인척 관계가 돈독할수록 심리적 지배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사자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때에는 명확한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서를 마련해 이혼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명절 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땐 가사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유책 혐의 및 증거 효력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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