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정신칠환을 앓던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PC방으로 이동해 음악방송을 시청하고 춤을 추는 등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평소처럼 PC방과 마트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첫째 아들의 신고로 A씨를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모친의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머리에는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둔기도 발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 관련 치료 과정에서 목이 돌아가는 사경 증상이 발생하자 어머니를 원망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 6월부터 약물 복용을 거부했으며 증상이 악화한 A씨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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