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씨가 협회지를 개인 소유라 주장하며 발행한 <스포츠당구> 2016년 2월호 표지. <사진 = 빌리어즈>

[빌리어즈=김탁 기자]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회장 박종화)가 횡령 혐의로 파면당한 전 사무처장 방 모 씨를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염기창)는 전국당구연합회로부터 파면당한 방 씨가 개인으로 등록하여 연속 발행하고 있는 협회지 <스포츠당구>의 발행, 판매, 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스포츠당구>는 채권자(전국당구연합회)의 회장이 발행인으로 등록되었고, 발행처가 전국당구연합회, 발행소가 협회의 주소지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보면, <스포츠당구>의 발행 권한과 제호의 권한이 전국당구연합회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채무자 방 씨가 편집인으로 등록한 것은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채무자의 업무 행위의 일환으로 보이고, 방 씨는 발행 비용을 사재로 충당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스포츠당구>의 폐업신고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스포츠당구>라는 제호가 협회지로 인식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호에 기해 가처분금지를 구할 청구권이 소명되고 가처분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당구연합회는 지난해 10월 16일 방 씨가 <스포츠당구>를 발행하며 광고 수익을 개인 계좌로 받고 이에 대해 결산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진상 조사하여 횡령 혐의로 방 씨를 파면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스포츠당구>는 협회지로 판명남에 따라 방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협회지 발행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국당구연합회 차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방 씨는 <스포츠당구>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청에 폐간사유서를 제출하며 발행인인 박종화 회장의 동의없이 연합회 직인을 무단 사용하고 폐간 사유를 ‘협회 방침’으로 임의 기재하여 <스포츠당구>를 폐간시켰다. 

그리고 서울 강동구청에 같은 제호의 <스포츠당구>를 방 씨 명의로 다시 등록한 뒤, 2015년 10월호부터 2016년 2월호까지 연속 발행했고, 이를 통해 ‘박종화 회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당구연합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정기간행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방 씨와 측근의 연합회 임원들은 “<스포츠당구>는 방 씨 개인 소유 잡지”라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방 씨의 소유로 판명날 경우 문제를 제기한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와 모 임원이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 = 전국당구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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