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흔적 없는 중계권료 등 후원금 3억원... 비리 직원 급여 지급 의혹

[빌리어즈=김주석 기자] 문체부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지원금으로 매년 1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 1억2,100여만원을 지원했고 2016년에는 이보다 많은 급여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었다. 

당구연맹 직원들의 급여 체계는 문체부의 지원금 50%와 당구연맹 자체사업비, 즉 연맹 공금에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통합 전 대한당구연맹 직원들의 연봉은 국장 1명, 과장 1명, 대리 2명 등을 합쳐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당구연맹은 이 급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비리단체로 지정되면서 2분기부터 문체부에서 오는 지원금이 전액 삭감된 것.

이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가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취재 결과 직원들의 반토막 난 급여가 100%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중계권료에 대한 의혹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 = 빌리어즈 자료사진>


◆ 이사회 통과 못 해 지급 근거 없는데도 연맹 공금으로 비리 직원들 100% 급여 받아가

지난해 4월 문체부의 지원금 삭감이 결정될 당시에 당구연맹은 장영철∙박종화 회장 중심으로 통합 임시 집행부가 꾸려져 있었다.

임시 집행부에서는 비리단체에서 벗어나 지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문체부의 지시대로 비리 혐의자 중징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체부에서 “재징계를 안 하면 3분기 지원금도 삭감될 것”이라며 보고시한을 6월 중으로 아예 못 박았기 때문에 임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구 대한당구연맹에서 임명한 대부분의 임원들은 사무국 직원들의 재징계를 막기 위해 대놓고 방패막이가 되어 나섰다.

구 연맹 측 임원들은 아예 이사회가 열리지 않도록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심지어 중징계 혐의자인 사무국 직원 중 한 명이 이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사회 개최 요구에 서명하지 말아 달라고 청탁까지 하며 이사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이사회는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장영철 회장의 결단으로 어렵게 개최될 수 있었다.

임시 이사회에서는 구 연맹 측 이사들이 통합 전에 내린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무국 직원들의 재징계를 막으려고 했다.

당시 이사회가 개최된 것은 5월 중순이었다. 이미 문체부에서 통합 전 구 연맹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이유로, ‘상급단체 지시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인 2분기 지원금의 전액 삭감 조치가 내려지고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시기였다.

구 연맹 측 임원들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문체부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막무가내로 반대하며 재징계 건을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서도 막상 그들은 반토막 난 직원들이 급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사회에 비리 직원들의 급여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비리 혐의자들의 편을 들면서도 직원들의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연맹 공금으로는 반토막 난 급여의 나머지 절반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직원들은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대로 자체사업비로 주는 절반의 급여만 받아가던지, 아니면 나머지 50%의 급여를 임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서라도 만들어줘야 했다.

그러나 당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라며 후원금을 낸 임원은 아무도 없었다.

이사회의 의결도 없는 상태여서 임시회장이었던 장영철 회장이 직권으로 수천만원의 연맹 공금을 직원 급여로 지급할 수도 없었다.

방법은 후원자로부터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정기부금을 받아서 주는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비리혐의가 있는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선뜻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맹 직원들은 100%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절차상 줄 수 없는, 지급해서는 안 될 급여를 비리 직원들이 어떻게 100% 받아간 것일까.

당구연맹에 매월 수천만원의 급여가 지출될 수 있는 여력이나 있는지 관계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차입금도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다. 매년 무분별한 차입금을 해오다가 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자금 차입을 할 수도 없었다.

문체부에서도 주지 못하겠다는 비리 직원들의 급여를 빌려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사회 통과도 없이 돈을 빌려서 주면 과연 그 차입금은 나중에 누가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상식적으로 당구연맹 직원들은 100% 급여를 받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급여가 100% 지급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당구연맹에서는 1년에 1번 형식적인 이사회만 개최해왔다. 예산 수립과 결산 보고 등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그동안 상임이사회를 편법 운영하며 임원과 직원 몇 명이 연간 예산 20억원 정도를 주무르다가 감사에서 적발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사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조직이 사유화되고 비리가 일어난 원인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남삼현 집행부도 이사회 기능을 마비시켜 중계권료 등 연맹 공금이 비리 혐의자들 급여로 지출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 빌리어즈 자료사진>


◆ 중계권료, 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급여로 지출되었나

당구연맹은 2015년부터 빌리어즈TV로부터 연간 2억5,000만원을 중계권료로 받고 있다.

당구연맹은 3차례에 걸쳐 1억원, 7,500만원, 7,500만원 등의 중계권료를 받는다.

그런데 계약부터 말이 많던 이 중계권료는 2015년 결산 이후 의혹이 더 커졌다. 도대체 중계권료가 어디에 쓰인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구연맹에서 밝혔던 중계권료와 실제 사용된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당시 당구연맹 관계자는 2015년에 1차 중계권료를 받아서 아시아선수권대회와 코리아 오픈 등을 개최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산서 상에 나타난 결산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서 이런 의혹은 더해 갔다.

이렇게 당구연맹이 2015년에 빌리어즈TV와 독점 계약으로 늘어난 중계권료 2억5,000여만원과 마케팅 후원금 4,000여만원 등 3억원 가량의 수입은 딱히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려진 것이 없었다. 

2016년 1월에 이미 빌리어즈TV는 1차 중계권료 1억원을 연맹에 지급했다.

이후 두 차례 7,500만원을 더 지급하면서 당구연맹은 지난해에도 2억5,000만원의 중계권료를 받았다.

그럼 이 중계권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여야 할까.

당구연맹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그러나 당구연맹은 연 1회 형식적으로 열리는 정기이사회를 제외하고는 아예 이사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았다.

2016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규정상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위임할 수 없는 상임이사회에서 임원 몇 명과 직원 한두 명이 무려 20억원에 달하는 당구연맹의 전체 예산을 주물렀다는 사실이 감사보고에서 지적당하기도 했다. 

구 연맹과 구 연합회에서 비리와 조직 사유화가 횡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이사회와 실무를 하는 사무국이 엄격히 분리되게 된다.

이러한 이사회와 사무국을 총회와 감사 등이 견제하는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되면 당구연맹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과 같은 카드깡, 직원 개인계좌를 이용한 횡령 등의 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스템은 구 연맹의 경우 회장 - 전무이사(상임이사회) - 사무국장(과장)으로 종속되어 나머지 이사회와 총회, 감사 등은 아예 제역할을 하지 못했고, 구 연합회는 이사회와 총회가 아예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사무처장(과장)이 모든 업무를 맡게 되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는 수준의 비리를 오랜 기간 자행해도 발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2016년에 받은 중계권료를 사무국 직원들의 삭감된 급여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임시 집행부 이사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따져 안건이 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임시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러한 안건을 다룬 사실이 없다.

당구연맹이 금전 비리 혐의자들을 계속해서 사무국에 출근하게 놔두고 징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연맹 자산이 몰래 그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구연맹은 이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억대의 재정 손해를 입었는데,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 이사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징계를 못내리게 만들어서 비리 단체가 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당구연맹은 3억원 가량의 재정 손실을 보았다.

그런데 심지어 이 비리 혐의자들은 양심도 없이 급여와 상여금, 퇴직적립금 등까지 연맹 공금에 손을 대 받아 챙기면서 당구연맹에만 계속 손실을 입히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 단체에 직원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 혐의자를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체육단체의 특성상 당구연맹처럼 이사회와 감사 등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비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하나와, 상급단체에서 급여 지원을 중단할 경우 비리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등이다.

문체부에서 비리 직원들의 징계를 지시하며 50%만 급여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반토막 난 급여를 받고 비리 혐의자들이 근무를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급여 지원금을 삭감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계속된 부정행위가 당구연맹에서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구연맹 사무국 직원들은 남몰래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남삼현 회장은 당구연맹에서 비리 직원들 급여가 다 삭감된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그들 주머니 속에 공금을 챙겨주면서 특권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당구인은 “남삼현 회장이 비리 혐의자가 된 직원들이 급여가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공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속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은 회장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비리 혐의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동안 당구연맹은 점점 병들어 가고 있고, 결국 그 피해가 당장 부메랑처럼 날아와 아무 잘못이 없는 당구선수들과 당구계에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삼현 회장과 당구연맹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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