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 소송 진행

전국당구장대표협동조합, 당구장업도 소송 참여 독려

피해보상법 개정 전 포함되지 않은 피해 기간에 대한 보상 소급 적용

해당 기간 피해 입은 폐업 업체도 소송 참여 가능

사진=전국당구장대표협동조합 제공

[빌리어즈=김민영 기자] 2020년과 2021년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정부에서 일부 보상을 해주기는 하였으나 업종과 규모의 구분 없는 일률적인 보상으로 이마저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에 진행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실은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결국 성난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당구장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일부 지역 또한 이 기간에 상당 기간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지되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이에 전국당구장대표협동조합(대표 김인수)에서 앞장서 피해 당구장 업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빌오너’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은 전국당구장대표협동조합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제한 조치로 당구장 영업이 어려움을 당하자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당구장 업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 왔다.

전국당구장대표협동조합의 김인수 대표는 “실내체육시설업 중에서는 우리 당구장업만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손실보상 소송은 일률적인 소송이 아니라 각 업장의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모든 당구장에서 각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꼭 이번 소송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국당구장대표협동조합 김인수 대표. 사진=김민영 기자
전국당구장대표협동조합 김인수 대표. 사진=김민영 기자

특히 기존의 정부의 피해 보상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보상이었던 반면,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 소송은 해당 기간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이미 폐업한 업체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 소송은 법무법인 황해에서 진행 중이며, 소송비용은 한 업체당 11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성공 보수 10%가 추가된다.

법무법인 황해는 이번 소송을 위한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에 ‘성난자영업자들’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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