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F 총회, 이사회, 선수위원회 간 원만한 내부 합의 도출"

"기존 PBA 선수 선발 원칙 준수"

"KBF 등록말소 부당조치에 대한 공식 사과와 등록복원"

"UMB 대회 등 국제대회 출전시 불이익받지 않는다는 구체적 방침"

[빌리어즈=김주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당구선수협의회(회장 임정완)가 'KBF-PBA 상생협약'에 대한 두 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선수협은 29일 발표한 성명 서두에서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과 PBA 프로당구협회 간의 상생협약을 재차 환영하면서 "PBA가 선수협을 상생협약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선수 의견을 존중해준 것에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선수 입장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PBA와 KBF 측에 요청한다"라며 4가지 사항을 전달했다.

선수협이 요청한 사항은, ① KBF 총회, 이사회, 선수위원회 간의 원만한 내부 합의 도출 ② 기존 PBA 선수 선발 원칙 준수 ③ KBF의 등록말소 부당조치에 대한 공식 사과와 등록복원 ④ UMB 대회 등 국제대회 출전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구체적 방침 등이다.

선수협은 첫 번째로, 상생협약을 두고 KBF가 당구계 내부 분열을 만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요청했다.

KBF 남삼현 회장이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상생협약에 반발하는 선수위원회 소속 선수위원 14명 전원을 해임하는 이례적인 인사권을 휘두른 가운데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PBA 출범 당시에 선수들과 약속한 선수 선발 기준을 상기하고, 기존 PBA 선수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달라"라고 요구했다.

PBA 선수들은 지난해 KBF에서 규정을 개정하면서 3년간 자격정지를 당한 바 있다.

당시 PBA의 선수 선발 기준은, 두 번째 시즌부터 PBA로 넘어오는 신규 KBF 선수들에게 1부 직행 등의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었고, 선수협은 이러한 원칙을 지킬 것을 PBA에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로, 선수협은 KBF 집행부에 PBA 진출로 등록말소 처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등록복원을 요청했다.

등록말소를 당한 PBA 선수들은 지난해 12월에 남삼현 회장을 상대로 1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BA와 상생협약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KBF 남 회장은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경기인등록규정을 개정하고, 28일에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생협약을 위한 규정 개정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남 회장이 과연 선수협의 요구에 응해 공식사과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선수협은 네 번째로, 대한민국 당구선수들이 UMB 세계캐롬연맹 대회를 포함한 국제대회 출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과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UMB가 'KBF-PBA 간 2자 협약'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힘에 따라 KBF와 PBA가 상생협약을 완료해도 UMB 당구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등의 국제대회는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다.

얼마 전 UMB 바르키 회장은 'UMB-KBF-PBA 3자 협약'을 추진하던 중에 2자협약으로 방향을 돌린 것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KBF 박태호 수석부회장의 "UMB가 KBF 몰래 PBA와 협약을 하려고 했다"라는 총회 거짓보고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KBF와 PBA는 UMB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수협은 성명 마지막에 "양 단체가 당구선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협의 과정에서 성급한 결론보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검토 과정을 거쳐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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