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F-PBA 간 상생협약'에 대해 대의원과 집행부 뚜렷한 견해차 보이며 대립

남 회장 "집행은 이사회 권한...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므로 문제 없어"

대의원 "총회 권한 축소 해석 유감... 상급기관 유권해석 받을 것"

지난 13일 오후 4시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SK핸드볼경기장 회의실에서 '2020년도 대한당구연맹 제1차 임시총회'가 열렸다.  사진=김민영 기자
지난 13일 오후 4시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SK핸드볼경기장 회의실에서 '2020년도 대한당구연맹 제1차 임시총회'가 열렸다. 사진=김민영 기자

[빌리어즈=김주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 KBF)이 1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KBF-PBA 프로당구협회 간 상생협약’을 두고 집행부와 대의원 사이에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임시총회 의장인 남삼현 회장은 앞서 대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총회 안건으로 부의를 요청했던 대부분의 안건을 보고사항으로 돌렸고, 실업연맹에 관한 건만 심의사항으로 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과 남 회장은 총회와 집행부 이사회의 권한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대의원들은 남 회장에게 크게 불만을 표출하며 보고사항으로 돌린 ‘KBF-PBA 간 상생협약’에 관한 논의를 심의사항에서 2시간가량 격론을 펼쳤다.

장시간 논쟁 끝에 남 회장과 대의원 사이에 가장 큰 의견 대립을 보였던 '총회와 집행부 이사회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하기로 했고, 대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남 회장은 상생위원회가 먼저 협상을 한 후 결정 전에 총회에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심의사항이었던 실업연맹 구성 시기와 방향 논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한, KBF 측 상생위원회에 대의원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남 회장이 불가 입장을 밝혀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 측은 “남삼현 집행부가 최근 추진한 PBA 상생협약은 단순 계약이 아닌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 수정을 동반해 KBF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맹 최종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남삼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사무처는 “계약 등 집행권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권한”이라고 반론을 펼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대다수 대의원은 ‘KBF-PBA 간 상생협약’은 이사회가 집행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견해차를 최대한 줄여 효율적인 계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의원들은 총회가 열리기 전 미리 상생협약을 총회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93%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 회장은 “규정에 대의원총회와 집행부인 이사회의 권한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사회가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정관에 명시된 ‘기타 중요사항’은 총회 권한 안에서의 중요사항이다”라고 총회의 권한에 대해 축소 해석을 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또한, 배동천 대의원이 “대의원이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 총회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상생위원회 일정을 강행했다. 이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집행부가 정관과 규정을 정면으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들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데 대해 남 회장은 “(정식)총회 의결은 없었고, 따라서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규정의 권한은 체육회가 정해준 것이며 나는 집행할 뿐이다”라고 맞섰다.

김태석 대의원은 “대의원들은 ‘KBF-PBA 간 상생협약’이 당구계의 둘도 없이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협상의 절차와 방법, 한계까지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집행부와 사무처는 규정을 달리 해석해서 이사회가 정하고 집행부가 나설 일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KBF 나근주 사무처장은 변호사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대의원이 제기한 권한 쟁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집행권과 총회 안건 부의권 등은 이사회 권한이다. 정관의 경우 총회는 최종 의결권이 있다. 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태석 대의원은 “사무처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으로 규정을 해석해 대의원 권한을 축소 해석하고 있다. 모든 권한은 이사회와 집행부가 가지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참 설전이 오고간 후에 서육규 대의원이 “집행부가 모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대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상생위원회에서 협상 후에 할지 안 할지 논의할 수 있는 의견을 대의원들하고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남 회장은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총회와 집행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총회 마지막에 김태석 대의원은 “서로 판단이 모호하면 그때 적용하기 위해 규정이 있는 것이고, 하위법에서 충돌이 생기면 상위법에서 해법을 찾으면 된다. 규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3가지는 ▲ 총회 의결이 최우선이다 ▲ 총회가 의결하면 집행부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총회가 의결한다 등이다. 대의원들은 여기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단순 계약이라고 계속 우기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러자 남삼현 회장은 “그걸 못 받아들이면 업무정지 신청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해라. 어차피 결론이 안날 이야기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끼리 이야기해봐야”라고 다소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총회 후 결과와 전혀 다른 언론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대의원들은 유감을 표하며, “체육회와 헌법재판소 등 상급기관의 정확한 규정 유권해석과 현 사태를 촉발한 당사자들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 별도의 총회를 소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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