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어떤 스포츠 종목도 변하지 않는 룰이란 없다. 급변하는 정세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의 시대적 요구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룰 칼럼 내용 중에 변하지 않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견해가 다소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필자 주>

 

우선 지난해 11월호에서 필자가 언급한 심판수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국체전의 수당을 언급한 것뿐이며, 전국체전의 수당은 대한체육회에서 정해지는 수당이고 (사)대한당구연맹 측에서는 심판위원회에서 정해져 있는 수당에서 모자란 수당을 더 지급함으로써 심판들의 심리적·신체적 보상을 하려 애썼다는 점을 밝힌다.  

상징적 의미에서의 수당을 언급한 것 뿐 지난 칼럼의 내용은 심판수당이 적다는 내용이거나 심판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선수들의 심판에 대한 태도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며, 필자의 칼럼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언론활동에 해당하므로 어떤 간섭도 거부하며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의 개인 SNS 활동의 글 내용도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최근 이러한 개인권리를 침해받은 일이 발생, 아직 이에 대한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권리를 찾기 위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필자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또한, 필자의 칼럼 내용은 (사)대한당구연맹 심판위원회와는 관계없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두는 바이다.

 

이번 편에서는 심판이 가져야 할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심판 수행 중 ‘득점이다, 아니다’의 문제로 어필하는 상황인데, 선수 A가 심판에게 어필하지 않고 상대선수 B에게 직접 어필을 한다면, 이때 심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당구라는 종목은 멘탈 스포츠다. 하여, 이런 경우 A선수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게다가 두 선수 중 한 사람이 선배 선수라면 후배 선수는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기 어렵다.

심판은 양 선수 모두의 멘탈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이때 심판에게 필요한 개념은 당구가 멘탈 스포츠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A선수에게 경고할 때 심판의 말투는 정중하면서 단호해야 한다. 경고의 내용으로는 득점의 판정은 심판이 하는 것이고, 경기 진행에 있어 어필할 내용은 심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한 번 더 상대선수에게 직접 어필함으로써 공정한 시합운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언 스포츠맨십라이크 컨덕트로 판단하고 몰수패 처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심판의 성향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이다.

셋째, 심판은 본인의 판정에 책임져야 한다. 선수의 어필이 들어왔을 때, 1) 자신의 판정이 확실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부심과 상의하거나 상대선수에게도 의견을 물어야 한다.

안되면 관중에게라도 물어야 한다. 이때,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서 심판의 판정이 모호하다면 심판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선수는 심판의 판정이 오심이라 할지라도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하며,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오심에 대한 심판의 징계나 처분은 차후의 문제이며, 심판위원회의 문제이다. 

심판은 본인의 판정에 책임져야 한다. 심판도 당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훈련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진=빌리어즈 자료사진

심판은 자신이 자신의 판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여 필요 이상의 자책으로 피해를 준 선수에게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피해 입은 선수의 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한다면 깊은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자신의 판정이 확실하다면, 1차로 한 번 더 판정한다. 그래도 어필하면 2차로 한 번 더 판정을 확인해 준다. 그래도 어필하면 심판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억울한 선수가 있다면 정당한 소청절차에 따라 소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전 세계 전 종목을 통틀어 한번 내려진 판정이 소청과정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판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심판의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있으나 최종 결정된 판정 결과가 번복되어 재시합을 하는 경우는 아주 아주 드물다.

개인적으로 재시합이 적은 이유는 심판의 판정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스포츠맨십의 정신을 승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심판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심판 본인도 심리적으로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얼마 전에 본 지 칼럼에서 필자는 ‘정당한 어필’은 ‘실력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그 정당한 어필에 대한 정당하고 바람직한 일의 순서와 진행 과정도 제대로 모르는 심판이라면, 계속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선배 심판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부터 가진 개념 있는 심판이라야 진정한 자격 있는 심판이지 않을까. 

뭐가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기도 어려워 자신의 생각조차 정확히 말도 못하는 심판이라면, 당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훈련하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만 실력 있는 심판이 되기 위해 혹은 인정받는 심판이 되기 위해 동료를 경쟁상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서로 엄호해주는 동지처럼 서로 격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개념 있는 심판이라야 진정한 자격 있는 심판이지 않을까.

약자도 정당하게 경기 할 수 있도록, 강자도 멘탈을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개념 있는 심판들이 오늘도 많이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함께 ‘개념 있는 심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동지로서 오늘도 필자는 모든 심판들을 응원한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사)대한당구연맹 심판위원회 공식 입장과 관계없는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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