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LG유플러스컵 여자 심판 치마 사건에서 발단
- 대한체육회, K모 위원장 등 4명 직권남용 혐의로 징계 요구

[빌리어즈=김주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 K모 심판위원장 등 임원 및 심판 4명이 소속 여자 심판을 협박한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여자 심판 A씨는 지난해 12월경 자신을 징계한 K모 심판위원장을 포함한 현직 심판인 심판위원 4명에게 직권을 남용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구연맹 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K모 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심판위원 4명이 여자 심판 A씨에 대한 ‘전국대회 15회 참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빌리어즈>에 기고한 칼럼과 SNS에서 당구심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

A씨는 연재 중인 작년 11월호 칼럼과 SNS 등에서 ‘심판 수당 6만원’을 거론하며 심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적하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심판위원회는 이를 “당구연맹과 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켰다”라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와 동일한 것인데, 심판위원회는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었다.

당구연맹은 곧바로 A씨에게 사과하는 뜻을 전달했고,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서는 이를 직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 K모 심판위원장을 비롯해 의결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A씨는 K모 심판위원장 등 4명이 직권을 남용해 자신이 심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심판위원회는 A씨의 징계를 결정한 문서 마지막에 “정정 칼럼 기고와 심판위원회 단체 대화방에 사과를 올릴 경우 제재안은 완화되거나 재논의될 수 있다”라고 적시해 K모 심판위원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유명 심판인 A씨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형법 제283조에서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에서 기인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검찰에서는 현재 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 K모 심판위원장 등 4명을 불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치마 착용도 여자 심판에게 선택권 부여하라고 지시
- 검찰, 여성부 등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알려져

한편, 이번 협박 사건의 발단이었던 ‘여자 심판 치마 강제 착용’에 대해서도 여성부에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더 큰 파문이 예상된다

당구연맹은 지난 2017년 LG유플러스컵 3쿠션 마스터스에서 여자 심판들에게 치마 착용을 요구해 큰 반발이 일어났던 사실이 있다.

당시 여자 심판들은 당구 심판을 성 상품화하려 한다며 당구연맹의 요구에 반대했지만, 주요 임원들이 뜻을 굽히지 않아 치마를 착용했고, 이후 2년 넘게 당구연맹의 방송경기에 출전하는 여자 심판은 치마를 입어 왔다.

이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는 “대한당구연맹은 향후 각종 대회 시 여자 심판의 복장 착용에 대해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고 지난해 말 당구연맹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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