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심사가 강화되고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만 허용된다.

2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기존 이자만 내는 대출에서 이자와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로 바뀐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만 내다가 주택을 매각하면서 원리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대출은 불가능해졌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준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및 수도권 은행에서는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지방은 5월 2일 시행).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 심사 강화와 분활상환 유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사라지고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만 허용된다. 

집값 대비 대출금(LTV)이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TI)이 60% 이상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비거치식상환이 의무화된다. 

대출자의 소득 심사가 강화되어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 가능했던 것을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금리 상승 위험도를 반영하여 대출 규모도 조정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자는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거치식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심주머니앱'에서는 바뀐 제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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