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어떤 스포츠 종목도 변하지 않는 룰이란 없다. 급변하는 정세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의 시대적 요구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다룰 칼럼 내용 중에 변하지 않는 규칙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주관적인 견해가 다소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필자 주>


이번에는 선수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경기 시작 전 연습시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

필자는 선수가 경기 출전시간에 잘 지키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제 시간에 맞춰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은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기 시작 전 양 선수 모두에게 3분간 연습시간이 주어진다. 선수는 출전을 알리는 호명 후에 배정된 당구대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느 선수가 먼저 오든지 상대선수가 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선수가 늦을 경우에 먼저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심판은 두 선수의 경기 출전시간과 연습시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심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해 규정을 적용한다.

첫째, 한 선수의 연습시간 3분이 끝나고 정확히 5분 안에 상대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하여 누군가의 눈에 띄어야 한다.

심판은 이런 경우 그 선수가 타석으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유예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기시간에 늦게 출전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선수에게는 연습시간 페널티 규정이 적용되어 연습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출전을 알리는 호명 후 양 선수 모두 5분 이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양 선수 모두 기권패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년 전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셋째, 모든 경기의 호명 시간은 대회운영본부에서 체크하고 있으며 호명된 시간과 출전하지 않은 선수의 시간차가 얼마인지 운영요원은 이를 파악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 전 양 선수는 모두 3분의 연습시간이 주어진다. 선수는 경기 출전시간을 준수해야 연습시간 페널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빌리어즈 자료사진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출전이 늦은 선수에 대한 늦은 시간만큼의 '연습시간 페널티 부과' 규정에 관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12시 20분에 출전을 호명하고 두 선수 중 한 선수가 본인의 연습시간 3분이 경과한 후 상대선수가 2분 뒤에 타석에 들어왔다면, 그 선수에게 주어지는 연습시간은 3분이다.

이는 그 선수가 5분간의 유예시간 안에 타석에 들어왔고 남은 시간도 3분이기 때문에 따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고 연습시간을 다 주는 경우다.

그러나 한 선수가 본인의 연습시간 3분이 경과하고 상대선수가 4분 후에 타석에 들어왔다면 이런 경우에는 '연습시간 페널티'를 적용해 그 선수의 연습시간은 1분이 된다.

연습시간 페널티는 유예시간 5분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가 기준이다. 이것은 전 종목 모두 같은 규칙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왜 고작 몇 분의 시간을 까다롭게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분 단위로 나누어 연습시간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유는 경기가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게 하고, 상대선수를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수의 기본 매너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선수와 심판 모두 기본 매너교육의 한 방법으로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현재 선수들은 소양교육이나 기본 매너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연습시간 페널티와 같은 규정은 누가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선수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된 유능한 신인선수들이 당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 예시는 공인심판이 배정되었을 때 적용 가능하며 일정 부분 심판의 재량이 필요하기도 한 부분이다.

때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양해의사를 묻기도 하고 시간을 더 배려하여 연습시간을 충분히 주기도 하지만, 필자는 대체로 양해의사를 묻지 않는 편이다.

심판이 양해의사를 선수에게 물어볼 경우 "안 된다, 싫다"라고 하는 선수가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은 "괜찮다, 알았다"라고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판 재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에서 필자와 같이 생각하는 심판이 배정된 경우 상대선수가 출전이 좀 늦더라도 연습시간을 주고 싶거든 선수가 직접 심판에게 요청을 해도 된다.

이에 대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심판은 없을 것이며, 이러한 배려를 받은 선수는 다음 경기에서 늦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칼럼을 읽고 있는 심판이 있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 같이 생각을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선수들이 출전시간과 연습시간 페널티에 대한 규정과 원칙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모든 당구선수들은 언제든지 본선 무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출전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출전시간이 조금 늦었던 것 때문에 힘들게 진출한 본선 무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심판을 보다 보면, 어떤 선수들은 본인 연습시간이 끝나면 바로 휴대폰 스톱워치 기능으로 초시계를 켜서 에누리 없이 5분을 재고서 1초의 망설임 없이 기권패를 요청하기도 한다.

선수는 경기 출전시간 규정을 준수해 기권패를 당하거나 연습시간 페널티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경기에 출전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몇 분에 경기장에 들어왔고, 타석으로 오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습관이 몸에 익으면 어느 순간 경기에 절대 늦지 않는 성실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심판위원회 공식 입장과 관계없는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필자 류지원

현 (사)대한당구연맹 공인심판
현 (사)대한당구연맹 여자 3쿠션 당구선수
경기지도자 2급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류지원 공인심판에게 당구 규칙에 대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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