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은 UMB와의 분쟁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빌리어즈 자료사진


[빌리어즈=안소영 기자]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당구대회 개최권을 두고 상위단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이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충남 서천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최근 벌어진 '한국의 세계당구대회 주최권'을 둘러싼 세계캐롬연맹(UMB)과 국내 당구 관계자의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자는 대의원들의 요청으로 남삼현 회장이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고지된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UMB와 갈등 대책 회의 및 의견 수렴과 이사회 조직개편에 대한 대의원 의견 수렴, 생산판매업자의 연맹 운영 개입에 대한 논의 등 세 가지다.

이번 분쟁사태 이전부터 UMB와 코줌의 규정 변경에 대해 그동안 나 홀로 항의를 해 온 강원당구연맹 배동천 회장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이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서 부득이하게 총회에서 논의하게 되었다"라고 총회 개최 사유에 대해 설명하며, "국가 체육기관인 대한당구연맹의 권한은 국가와 국민에게서 나온 것인데, 이를 계약금 몇 푼으로 모조리 빼앗아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남삼현 회장은 '한국 당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사들이 사적 이익과 감정에 휘말려 오히려 남 회장을 궁지에 몰아세우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한당구연맹 이사라면 적어도 한국 당구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반하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번 분쟁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당구연맹 내부에서는 이사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등 분열이 초래되었고, 그 이유가 용품업자의 연맹 운영 개입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관계자들이 지적해 왔다.

그동안 용품업자의 체육단체 개입은 당구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적인 고질적인 적폐로 지적되어 체육계에서는 용품업자의 연맹 임원 진출을 막고 있다.

지난 2016년 통합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는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 정관에 '종목과 관계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통합을 준비하던 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당구장 업주도 관련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구 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 측에서 항의하자 "정관에 명시된 관련사업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약서'를 쓰면 임원을 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현재 대한당구연맹 이사와 대의원 중 상당수가 당구용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로 구성되면서 용품업자들의 연맹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대의원들. 빌리어즈 자료사진


결국, 지난 4월 23일 대한당구연맹 제1차 임시이사회장에서는 남삼현 회장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몇몇 이사들이 UMB/코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다른 대의원은 "남삼현 회장이 고군분투하는 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사들이 남 회장을 질타하는 것은 큰 문제다. 내부에 적이 있으면 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이사들이 남 회장을 압박해 UMB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한국 당구의 총체적인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총회는 대한당구연맹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이사회 결의와 사업 결과, 임원 임면 등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관에 따라 대한당구연맹은 1년에 한 번 정기대의원총회를 매년 2월경에 열고, 논의할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대의원 과반의 요구, 감사의 요청 등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빌리어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