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어즈=김탁 기자]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클럽,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시기를 놓고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금연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의 과태료 부과'를 3개월간 유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는 즉시 단속되지 않고, 이용자들의 흡연 행위로 업주들만 단속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당장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3개월 이후인 내년 3월 2일까지 종전처럼 당구클럽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까지 퍼졌다.

당장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업주들은 반발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잘못된 해석에 따른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맞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행위 단속 시 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신규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3개월의 계도기간(17.12.03~18.03.02.)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일까지 당구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이용자가 흡연을 하다 금연지도원에게 단속되더라도 과태료 10만원이 즉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과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과태료는 업주와 이용자에게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금연시설로 운영해야 할 책임을 다하면 이용자의 흡연 행위로 업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

다만, 업주는 12월 3일까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건물', '금연시설', '금연' 등의 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주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업주에 대한 계도는 지난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이미 두었기 때문에 오는 12월 3일부터 즉시 단속이 시행된다.

물론 단속이 시행되더라도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1차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금연시설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목적이 지금까지 흡연이 가능했던 실내체육시설이 자발적 인식 변화를 통해 건강한 공중이용시설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계도와 참여를 최대한 끌어낼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주는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12월 3일까지 금연구역 표지를 무조건 해야 하고, 흡연실의 설치 여부는 단속 사항이나 의무 사항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업주의 선택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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