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완화로 마침내 풀바(Pool Bar) 영업이 가능해졌다.

[빌리어즈=안소영 기자]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당구를 치면서 맥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풀바(Pool Bar)' 형태의 복합매장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2015년 하반기 규제개혁 성과 결산'을 발표하며 당구장과 음식점, 카페와 의류매장 등의 '숍인숍' 영업을 올해부터 대폭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합매장 영업이 어려웠던 이유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분리 의무' 때문이었다. 이것은 두 가지 업종의 매장이 복합될 경우 위생과 안전상의 문제로 각 시설을 분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체육시설인 당구장은 편의시설로 매점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불을 써서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메뉴를 판매하게 되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당구장과 식당을 벽으로 구분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식품산업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식약처에서는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인한 숍인숍 복합매장 허용은 관련 업계의 활성화와 다양한 소비문화가 구축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차별화된 개성있는 매장이 출현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구장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이 필요했던 부분이다. 체육시설인 당구장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당구 종목 보급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숍인숍 복합매장을 운영하려면 당구장과 일반음식점 두 가지 사업자를 신청하고 출입문을 분리하거나 가벽을 설치할 필요없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맥주를 팔기 위해서는 주류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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