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어즈=김민영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클럽 전면 금연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당구클럽 금연법’ 시행이 서너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당구클럽은 흡연실을 마련하거나 금연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부 당구클럽에서는 아직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연 시설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오랜 시간 진통 끝에 당구클럽이 전면 금연구역이 되었지만, 이미 시대 흐름에 따라 서서히 금연화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 현행법상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가장 먼저 금연시설이 되어야 할 법한 당구클럽이 왜 여태 흡연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당구클럽과 스크린콜프장 등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소규모 체육시설로 분류되면서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종전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00명 이하를 수용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금연시설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항이 있었다.

바로 이 아이러니한 조항 때문에 당구클럽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자유로웠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갑)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당구클럽이 전면 금연시설로 지정되었다.

 

당구클럽 초미세농도 수치, 무려 음식점의 42배
영업생존권과 부딪혀 장기간 진통 격자 일각에선 성인전용 당구클럽 법제화 시도

당구클럽의 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계속 대두되었다. 엄연한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영세업자인 당구클럽 운영자의 영업생존권과 대치하면서 장기간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당구클럽을 성인전용으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2015년 4월경 A 국회의원실에 “당구클럽은 아이들 옆에서 어른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운다. 체육시설에서 그래도 되느냐”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해당 의원실은 이를 근거로 입법 발의 절차를 밟아 당구클럽을 성인 전용으로 만드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기까지 했다.

당시 <빌리어즈>와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회장 김동현)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당구클럽 출입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을 보류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당구클럽 성인전용화를 입법 발의한 의원실 보좌관은 “당구클럽을 전면 금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영세업자들의 영업생존권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당구클럽을 성인전용화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해 입법 발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빌리어즈>에서 2015년 5월호에 “체육시설을 성인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구클럽의 음성화를 조장한다. 2015년판 당구장 청소년 출입금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집 기사를 보도한 뒤, 이 법안은 발의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6개 도시 당구클럽 120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음식점보다 무려 42배나 높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구클럽 종사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수치가 음식점 종사자에 비해 6배에 달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당구클럽 이용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당구클럽 금연법’을 입법 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이용객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당구클럽의 금연시설 지정이 시급하다. 당구클럽이 금연시설이 되면 건전한 체육시설로 인식되어 오히려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득하여 마침내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당구클럽 금연은 아직까지 별 진통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의 한 당구클럽 운영자는 “어디를 가도 흡연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구클럽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흡연실을 만들어 놓았더니 손님들 스스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운다”라며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당구클럽 운영자는 “나도 비흡연자이고 아이들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을 제재해 왔다. 그러나 금연시설이 되어 흡연실을 설치하면 당구대 1대를 철거해야 한다. 우리처럼 영세한 소상공인이 당장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철거로 인한 영업손실까지 입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법 적용 대상이 당구클럽만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당구클럽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부분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흡연실 설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12월 3일, 대한민국 당구장에 담배연기가 사라집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 본 기사는 당구전문잡지 <빌리어즈> 2017년 9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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