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처 국무회의에 법령정비 보고

당구클럽의 금연화를 하겠다던 정부의 의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7일 당구클럽과 스크린골프장 등 1,000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하는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했다. 이로써 체육시설에 속하는 당구클럽은 이르면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당구클럽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등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 중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만 금연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금연이 시행된 음식점, 술집, PC방 등과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었다. 체육시설은 오히려 청소년이 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업주와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흡연자들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맘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당구클럽마저 금연시설이 되면 차라리 다른 여가활동을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고, 업주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금연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용자 감소로 인하여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구클럽이 금연화가 되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당장 이용자가 줄어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업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금연화되는 이들 체육시설은 업장 안에 금연만을 위한 공간을 갖춰야 하는데,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당구클럽 금연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한 업주도 "금연도 좋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대효과도 인정한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따로 금연시설을 갖춰야 한다는데, 지금과 같은 경기에서는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당구클럽 업주들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정부에서 금연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본지에서 추진 중인‘초·중·고교 앞 정화구역 내의 당구장 설치 제한 해제’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게 되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7일 본지에서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당구클럽의 유해인식이 과거보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금연정책이 추진되면 초·중·고교 앞 정화구역 내의 당구장 설치를 제한하던 기존 법령을 즉시 개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향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초·중·고교 앞 정화구역 내의 당구장 설치 제한에 대한 법령이 해제되면 전국 1만 1천여 개의 초·중·고교 앞에 당구클럽 신설이 자유로워지며, 그에 따라 당구가 방과후수업, 클럽 활동 등에 선정될 기회가 많아져 당구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으로 인한 감소 인구와 증가 인구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당구인과 체육 전문가들은 당구가‘스포츠 당구’로 정착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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