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홀짝제로 신청 당일 지급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갈무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갈무리

[빌리어즈=김태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구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자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돼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만약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2차 지원금 3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첫날인 오늘(23일)과 내일(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우선 지급 대상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만,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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